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물납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19 선고일 2004.11.22

처분청이 주식취득 과정에서 참여 정도가 비슷한 5명의 명의수탁인들 중 특별히 청구인에 대해서만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않은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06.14. 청구인에게 통지한 1998년 귀속 증여세 36,550,800원에 대한 물납신청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 (주)☆신투자컨설팅(이하 "☆신"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한 결과, ☆신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김만○가 1998.11.05.(이하 "증여추정일"이라 한다)에 ☆신의 주식 1,000,000주에 대한 취득자금 889,000,000원을 전부 부담하였고, 청구외 김진◎, 박병◇, 정호□,이병△, 전무▽ 및 청구인(김진◎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총 5인을 동시에 지칭할 때는 "명의수탁인들"이라 한다)은 취득자금의 부담 없이 위 주식 중 각각 20,000주, 100,000주, 100,000주, 150,000주, 200,000주 및 200,000주씩을 취득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를 명의신탁의 증여추정으로 보고 2004.05.03. 청구인에게 증여세 36,550,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05.31.에 처분청에 ○○의 주식 28,7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로 증여세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06.14. 자로 물납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물납거부통지를 하였으나, (ⅰ)○○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내용과 같이 증여의제일 당시부터 청구인의 주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ⅱ)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쟁점주식이 해당하지 않고 (ⅲ)명의수탁인들이 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인들의 물납신청은 허가되어 청구인은 불공평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물납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ⅰ) 청구인이 증여추정일 이후 증여받은 ○○의 주식 200,000주를 명의개서하여 당초 증여받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이고 (ⅱ)☆신은 사실상 김만○의 개인회사이고 경영 부실로 인해 ☆신의 주식은 시장성이 엇는 주식으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물납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상증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이 건 물납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구법, 1996.12.30. 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신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1999.12.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999.12.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1999.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2002.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의4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2.12.31 신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002.12.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2002.12.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2002.12.31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1996.12.31 개정)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31 개정)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가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2002.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신은 1989년도에 개업하여 투자컨설팅 등 금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 1998년도에 김만○가 주식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1년도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은 청구외법인 (주)♤로의 계열회사였는데, 김만○가 1998년에 단계적인 주식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주)♤로의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증여추정일에 1,000,000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만○가 동서인 청구인과 전무▽ 및 친분 관계에 있던 제3자인 박병◇, 정호□, 이병△의 명의를 차용하였다.

(3) 명의수탁인들의 물납신청 및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주, 원) ┌─────┬───────┬───────┬────────┬───────┐ │명의수탁인│명의신탁주식수│ 고지세액 │ 김만○와 │물납허가 여부 │ │ │ │ │특수관계자 여부 │ │ ├─────┼───────┼───────┼────────┼───────┤ │ 박병◇ │ 100,000 │ 12,712,700 │ 해당 없음 │ 허가 │ ├─────┼───────┼───────┼────────┼───────┤ │ 정호□ │ 100,000 │ 12,712,700 │ 해당 없음 │ 허가 │ ├─────┼───────┼───────┼────────┼───────┤ │ 이병△ │ 150,000 │ 25,140,380 │ 해당 없음 │ 불허가 │ ├─────┼───────┼───────┼────────┼───────┤ │ 전무▽ │ 200,000 │ 36,550,080 │ 해당(동서) │ 허가 │ ├─────┼───────┼───────┼────────┼───────┤ │ 청구인 │ 200,000 │ 36,550,080 │ 해당(동서) │ 불허가 │ └─────┴───────┴───────┴────────┴───────┘

(4) 청구인은 증여추정일에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신의 주식 200,000주를 김만○에게 186,8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2000.03.31.자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주식의 양도대금을 김만○로부터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증여추정일 이후 위 양도일 사이에 ☆신이 1999년 3월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의 주식 20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증여추정일에 증여받은 ☆신의 주식중 일부가 아니므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상증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물납 요건들(①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 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및 ②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및 물납신청 기한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건의 경우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물납거부 사유 및 상증법상의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인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증법시행령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가 각호들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처분청에서도 특별히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시장성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주식의 시장성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주식의 최종 평가기준일(2004년 3월말 사업년도 종료일인 2004.03.31.)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까지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증법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한 동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쟁점주식이 증여추정일 당시의 증여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1주당 수납가액(이하 "1주당 수납가액"이라 한다)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시장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가 위 상증법시행령 제75조의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처분청에서도 동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1주당 수납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보다 크다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신의 1주당 자본금 = 5,000원

• 증여추정일(1998.11.15.)의 1주당 취득가액 = (889백만원/1백만주) x 1.1 = 978원

• 증여추정일 이후 2000.11.25.의 ☆신의 유상증자 주식수 = 120천주

• 1주당 수납가액 = (978 + 5,000 x 0.12)/(1 + 0.12) = 1,408원 (cf) 0.12 = (120천주/1백만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 36,550,800원/28,760주 = 1.271원

(4) 또한, 증여추정일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참여 정도가 비슷한 5명의 명의 수탁인들 증 특별히 청구인과 이병△에 대해서만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김만○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전○○ 중에서도 청구인에 대해서만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물납거부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