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채무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담부증여 채무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은 2003. 12. 23 父인 노정☆(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가 40-20 대지 154.7㎡와 동소 건물 120.29㎡ 및 ○○시 ○○구 ○○가 197 대지 99.2㎡, 동소 건물 38.81㎡를 증여받고, 2004. 2. 28 증여재산가액을 214,431,420원, 채무액을 188,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채무액 188,000,000원을 부인하여 2004. 7. 5 청구인에게 2003. 12. 23 증여분 증여세 30,220,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부담부증여 채무는, ○○은행 ○○지점 86백만원 및 ○○체인공업(주) 80백만원, ◎◎산업(주) 22백만원, 계 188백만원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는 당연히 청구인의 채무이며, 나머지 증여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는 청구인이 비거주자로 실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수년 전 처분하였던 재산중 약 160백만원을 증여자의 관리하에 두고 있었는바, 수증일 이후의 채무변제액도 당연히 청구인의 자금인데 이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하다.
○○은행 ○○지점에 대한 채무는 증여인의 자금으로 변제된 것이 은행거래명세서상에 나타나고, ○○체인공업(주)에 대한 증여일 현재 채무는 82,019천원이고, 2004. 6. 4 현재의 채무잔액 99,432천원 중 87,118천원은 증여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잔액으로 증여일 현재의 채무는 증여인의 사업활동으로 조달된 자금에서 변제되었으며, ◎◎산업(주)의 채무 또한 증여일 현재 채무 22,611천원은 증여인의 사업자금으로 변제하고 2004. 5월 현재 채무는 신규로 발생한 채무로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2002.12.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2002.12.30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6.12.31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1997.12.31 개정)
1. 청구인이 2003. 12. 23 ○○시 ○○구 ○○가 40-12 대지 154.7㎡와 동소 건물 120.29㎡ 및 ○○시 ○○구 ○○가 197 대지 99.2㎡, 동소 건물 38.81㎡를 증여받고, 2004. 2. 28 증여재산가액을 214,431,420원, 채무액을 188,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동 신고내용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채무액 188,000,000원을 부인하여 2004. 7. 5 청구인에게 2003. 12. 23 증여분 증여세 30,220,18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신고서, 처분청의 조사서, 증여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재산처분 금액의 계좌입금사본과 채무인수업체의 외상매입금 변동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0. 7. 10 양도계약한 청구인 소유 재산의 처분대금 중 141,500,000원이 증여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입금 2일내에 142,522,356원이 출금되는 등 청구인의 예금이 증여자의 계좌에 계속 남아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3. ○○은행 ○○지점의 채무인수액 86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동 채무는 증여자의 요구불 대출통장에 의한 채무로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증여자 명의로 입출금되어 있어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동 채무가 청구인에게 인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4. 증여인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인수액 102백만원은 증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외상매입금 계정에서는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증여인이 임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거래처의 계정에는 계속 외상매출금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내역을 보면 증여자와의 일상적인 거래에서 증감된 것이지 청구인이 채무를 갚았다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하겠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증여 채무로 신고한 188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변제하였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