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13 선고일 2005.01.24

통장에 입출금한내역의 일부가 장부상 기표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을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자금으로 보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 등으로 보아 재조사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3.02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12.09 증여분 증여세 7,000,000원의 부가처분은, 주식회사뉴보택이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200.12.10 보통주 24,800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2,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증자대금 5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증자대금에 사용되었다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03.02 청구인에게 200.12.09 증여분 증여세 7,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2월초 평소 가까이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임○○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면 추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증자대금의 납입은 당시 보유자금이 20,000,000원 뿐이므로 나머지 30,000,000원은 임○○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하고, 20,000,000원을 임○○에게 주면서 입금을 부탁하였으며, 그 후 임○○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보유주식은 2003년도에 모두 처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를 보면, 2000.12.08 임○○이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 금액을 포함한 620,000,000원이 2000.12.09 인출되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단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이 없다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통자에 입출금한내역의 일부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기표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통장을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자금으로 보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면, 결국 임○○이 2000.12.08 입금한 3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자산누락으로 과세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살이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 및 경영지원팀장 우○○가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로 임○○의 명의로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대표이사인 임○○과 경리부장 한○○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임○○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서나 원금 및 이자의 변제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자금 2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다음과같다.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10.20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보통주 24,800주를 액면금액 5,000원, 발행금액 25,000원(총 증자금액 620,000,000원)으로 하여 발행하기로 하고, 청약기일은 2000.10.25로 하며, 신주의 인수방법은 신주배정기준일인 2000.10.01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안분 비례하여 그 배정수를 인수하되 구주주가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는 것으로 하여 출석 이사ㆍ감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0.11.29자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2000.10.20 이사회에서 신주식 24,8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안분 비례하여 구주주에게 배정하였으나, 청약이 미달되어 그 실권된 신주식 24,800주 중 18,000주를 이웅환에게, 4,000주는 이신근에게, 2,000주는 청구인에게, 나머지 800주는 마기영에게 각 배정하기하고, 청약기일은 2000.12.08로하는 것으로 하여 출석 이사ㆍ감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배정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에서 인출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런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법인세는 과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인 한○○ 및 경영지원팀장 우○○가 연명으로 작성한 2003.12. 자 확인서를 보면, 2000.12.10 보통주 24,800주 유상증자시 입금한 금액 중 청구인 증자대금 50,000,000원은 법인통장인 ○○은행 계좌의 잔고 중 50,000,000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 20,000,000원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 임○○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사본, 임○○ 및 당시 경리부장 한정섭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 임○○이 작성한 2004.01.16자로 확인서를 보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에서 2000년 12월초 24,800주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바 쾌히 승낙하였으나, 자신이 청구인에게 유상증자일자 임박하여 얘기한 관계로 청구인이 증자대금 5천만원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여 청구인이 준비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을 본인이 준비해 주기로 약속하고 청구인이 준비한 2천만원을 자신이 미리받아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한○○부장에게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자신이 빌려준 3천만원은 증자일 이전인 12월 8일에 자신이 회사의 국민은행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자신과는 오랜 기간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나중에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차용증서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빌려준 돈은 2001년도에 모두 변제 받았는데, 변제와 관련한 영수증을 작성해주거나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더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의 전 경리부장 한○○이 작성한 2004.01.16자 확인서를 보면, 2000년 12월초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나지 아니하나 당시 회사 대표였던 임○○이 신주주로 참여하는 청구인의 증자대금중 일부라면서 건네준 수표를 회사은행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증자관련 대금 입ㆍ출금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주주명 주식수(주) 입금일자 입ㆍ출금액(원) 비고 2000.1207 53,012,001 계좌잔액 이용환 18,000 2000.12.08 450,000,000 계좌입금액 김범기 2,000 2000.12.08 30,000,000 임규영이 계좌입금 이신근 800 2000.12.08 100,000,000 계좌입금액 마기영 2000.12.09 20,000,000 계좌입금액 2000.12.09 (650,000,000) 별단예금액 2000.12.09 30,000,000 계좌재입금
  • 라)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은 총 6,000,000원이며, 위 확인서에서 임○○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아 한○○에게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 20,000,000원의 입금사실이 나나타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잔액에서 20,000,000원, 임○○이 2000.12.08 입금한 30,000,000원이 청구인의 증자대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면서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임○○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원주세무서장은 임○○이 입금한 30,000,000원과 청구외법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2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자금원천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법인세 등의 측면에서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도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등의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그 논리가 미흡한 점,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증여하리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청구인 역시 임○○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과 청구인의 보유자금 20,000,000원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이어서 그 출저를 청구인 또는 임○○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도 이러한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과 한○○의 확인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임○○에게 입금을 부탁하였다고 하는 20,000,000원의 입금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창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를 가리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를 보다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