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12 선고일 2005.03.24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제시된 통장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납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전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1. ○○세무서장이 2004.6.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도분 증여세 116,153,000원의 부과처분은 460,084,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날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4.29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5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775,084,68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3.4.29 사망한데 대한 상속세신고가 없어 이를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은 없으나, 피상속인이 2002.10.31 양도한 ○○도 ○○시 ○○동 973-13 소재 토지 외 2필지 5,544㎡(이하󰡒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130,000,000원에서 계약미이행 연체료 40,000,000원(이하󰡒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소개수수료 130,000,000원(이하󰡒쟁점금액②󰡓라 한다), 거주자 퇴거보상비 105,000,000원 및 양도소득세등으로 납부한 20,000,000원(이하󰡒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의 합계 295,000,000원을 차감한 835,000,000원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510,000,000원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의 계좌에 입급된 320,000,000원의 합계 830,000,000원은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4.6.1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153,000원을, 청구외 최○○에게 증여세 74,2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한편, 같은날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위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 중에서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5,000,000원과 피상속인이 2002.3.6 양도한 같은시 ○○동 157-17 소재 대지 501㎡(이하󰡒쟁점토지②󰡓라 한다)의 양도대금 95,000,000원 및 2002.12.24 양도한 같은시 ○○동 972-7 소재 대지 362㎡(이하󰡒쟁점토지③󰡓이라 하며, 쟁점토지①, ②, ③ 모두를󰡒쟁점토지들󰡓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3,000,000원의 합계 103,000,000원은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에 위 사전증여가액 8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55,000,000원을 결정하여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을 95,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실지 양도가액은 85,000,000원이므로 이 점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10,000,000원 정도 과다결정되었고, 나, 쟁점토지①의 지상에 있던 임대시설물이 늦게 철거됨에 따라 그 양도대금 1,130,000,000원 중에서 40,000,000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40,000,000원이 상속세나 사전증여 과세가액이 과다결정되었으며,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510,000,000원을 사전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510,000,000원에서 쟁점금액②를 소개수수료로, 쟁점금액③을 쟁점토지들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합계150,000,000원은 청구인의 사전증여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실지 양도대금이 85,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상의 매수인과 토지등기부상의 매수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고, 당초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95,000,000원이고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3,687,000원인 점으로 볼 때, 이 점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95,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나, 쟁점토지①의 지상시설물이 늦게 철거됨으로 인하여 감액된 40,000,000원(쟁점금액①)은 상속세과세가액이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등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다, 청구인은 자신의 통장에 입급된 510,000,000원에서 2002.4.8 ○○시 ○○동 194 소재 대지 1,000㎡(시가 240,000,000원)를 취득하는 등 통장거래내역과 같이 빈번히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51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은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 1,130,000,000원에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에 입금된 돈 83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②의 실지 양도가액이 85,000,000원인지의 여부

② 쟁점토지①의 지상물 철거지연에 따라 감액된 40,000,000원이 그 양도대금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③ 쟁점금액② 및 쟁점금액③의 금액은 청구인에게 과세된 사전증여가액에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 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생략)

2. 장례비용

3.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과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5. 삭제 [98․12․31]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및 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조사서와 상속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들의 양도가액과 그 대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가액 10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장례비공제액 5,000,000원을 차감한 9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에 사전증여가액 830,000,000원(청구인 510,000,000원 + 최○○ 320,000,000원)을 가산하여 산정된 92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일괄공제액이 500,000,000원이나 그 공제한도액이 98,000,000원(상속세과세가액 928,000,000원 - 사전증여재산가액 830,000,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 98,000,000원을 공제한 8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세산출세액 189,000,000원에서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139,000,000원(청구인의 증여세 산출세액 86,000,000원 + 최○○의 증여세 산출세액 53,000,000원)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00원을 가산하여 산정된 55,000,000원을 상속세로 결정하여 단독 상속인인 청구인(피상속인의 외동녀임)에게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는 51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재액 30,000,000원을 공제한 4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세액 86,00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등 30,153,000원을 가산하여 산정된 116,153,0000원을 증여세로 결정하고, 최○○의 증여세는 32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을 공제한 3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세액 53,00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등 21,200,000원을 가산하여 산정된 74,200,0000원을 증여세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들의 양도가액과 양도대금 사용용도 조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양도일 양도가액 사용용도 조사내용 용도불분명 가액 쟁점토지① 2002.10.31 1,130

• 사전증여: 830 ․ 청구인 510 ․ 최○○ 320

• 계약미이행 연체료: 40 (쟁점금액①)

• 소개수수료: 130 (쟁점금액②)

• 퇴거보상비: 105

• 양도소득세등: 20 (쟁점금액③) 5 쟁점토지② 2002.3.6 95 95 쟁점토지③ 2002.12.24 3 3 계 1,228 1,125 103

  • 나) 그런데,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는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가액 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103백만원이라면, 그 금액은 쟁점토지들의 처분가액의 20%인 245백만(1,228백만원 ×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에 미달한데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동 금액은 다시 같은법 제21조 규정의 일괄공제액(500백만원)에 미달되어 전액을 공제함으로써 이 점 만으로서는 이 사건 상속세 고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②의 실지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5,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 고지세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다투고 있는 쟁점토지②의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쟁점①에 대한 판단은 그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지상에 있던 임대시설물이 늦게 철거됨에 따라 그 양도대금 1,130,000,000원 중에서 40,000,000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40,000,000원이 상속세나 사전증여세 과세가액이 과다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40,000,000원은 계약미이행 연체료(쟁점금액①)로서 그 양도대금에서 차감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③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①의 양도계약서등과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 및 최○○의 ○○은행계좌(000-00-000000)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최○○이 2002.29 쟁점토지①을 1,130,000,000원에 청구외 윤○○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양도대금 1,130,000,000원 중 2002.2.9 계약금으로 받은 200,000,000원은 당일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2002.4.1. 1차 중도금으로 받은 530,000,000원은 최○○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당일 210,000,000원, 82,000,000원 및 190,000,000원이 각 출금되어 210,000,000원은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출금액은 누구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또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바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2.6.20. 2차 중도금으로 받은 100,000,000원은 최○○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다음날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2002.7.2 받았다는 잔금 300,000,000원은 위 계좌들에 입금된 바 없고, 제시된 영수증만으로서는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계좌에 510,000,000원(2002.2.9 200,000,000원 + 2002.4.1 210,000,000원 + 2002.6.21 100,000,000원)이 입금되고, 최○○의 계좌에는 32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계산된다.
  • 나) 청구인은 위 입금된 510,000,000원에서 쟁점토지①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소개수수료로 130,000,000원(쟁점금액②)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 연 ○○의 2004.3.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연○○은 2002.4.1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①을 매도하게 하면서 소개비조로 대리인인 최○○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받아 청구외 진○○에게 50,00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40,000,000원을 주고 자신은 40,000,000원을 가졌다는 뜻의 내용이나, 제시된 위 청구인의 계좌에 의하면, 2002.4.1 출금된 돈은 700,000원 밖에 없는 점으로 보아 소개수수료로 출금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510,000,000원 중에서 쟁점금액②의 소개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510,000,000원 중에서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으로 20,0000,000원(쟁점금액③)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2002.5.27 5,241,520원, 2003.2.3 14,673,800원의 합계 19,915,320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제시된 위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5.27 5,500,000원, 2003.2.3 20,000,0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된 19,915,320원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원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금액은 490,084,680원(510,000,000원­19,915,320원)이 되며, 위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된 19,915,320원만큼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가액에 가산하더라도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가액은 이 건 상속세과세가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이 건에서 사전증여가액 810,084,680원(청구인 490,084,680원 + 최○○ 320,000,000원)이라 하겠다.
  • 마) 한편,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일괄공제(500,000,000원)를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830,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같은법 제24조 규정의 공제한도액으로 하여 공제하였으나, 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가액은 위 처분청이 계산한 방법과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같은법 제53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 - 같은법 제54조 규정의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은 결국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위 사전증여재산가액 810,084,680원에서 같은법 제14조 규정의 장례비공제액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805,084,680원이 상속세과세가액이 되고, 이에 일괄공제액으로 30,000,000원[805,084,680원-(810,084,680원­청구인의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최○○의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을 공제하면 775,084,680원이 된다 하겠다.
  • 바)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가액 490,084,680원에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으로 30,000,000원을 차감한 460,084,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이 경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775,084,68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이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