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70백만원의 대금은 청구인이 지급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자금 중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170백만원을 제외한 230백만원만을 증여로 봄이 타당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70백만원의 대금은 청구인이 지급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자금 중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170백만원을 제외한 230백만원만을 증여로 봄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증여세 83,200,000원은 당초 증여금액 400,000,000원에서 170,00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은☆(이하 "김은☆"라 한다)와 모녀지간으로 청구이는 슬하에 김○○만을 소생으로 두고 있다. 1997.10.1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망 김종○(이하 "김종○"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시 ○○구 ○○○동 241-21 ○○○아파트 11동 407호(69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은☆와 공동으로 상속(청구인 6/10 지분, 김은☆ 4/10 지분)하였는데, 청구인은 2003.5.1. 서울시 ○○구 ○○○동 241-21 ○○○아파트 8동 603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진◎(이하 "박진◎"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서울시 ○○구 ○○○동 241-21 ○○○아파트 8동 603호(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8억원으로 정하여 부등가로 교환하면서 쟁점1부동산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차액 2억원을 지급받았다.
○○세무서장은 김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4.6.7.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위 사실을 증여세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김은☆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4.8.1. 청구인에게 증여세 83,2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1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차액 2억원을 청구인이 박진◎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2.8.2. 김은☆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인 서울시 ○○구 ○○동 404-7번지 ○○○아파트 214동 702호(59평형,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거래대금 313,000,000원 모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김은☆의 생활비 및 유학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청구인과 김은☆는 모녀지간으로 청구인이 딸인 김은☆에게 증여하였다면 모를까 청구인의 딸인 김은☆가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배치되니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하고, 쟁점1부동산을 8억원에 취득하면서 차액 2억원도 청구인이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는바, 위의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김은☆의 지분 4억원은 청구인이 김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 개정)
②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 ⑤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1996.12.30 개정)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단서신설)
③ 생략
(1) 청구인과 김은☆가 김종○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1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그 차액 2억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기 9월 전인 2002.8.2. 김은☆ 명의로 쟁점2부동산을 취득할 때 청구인이 거래대금 313,000,000원 모두를 지급하였고, 김은☆의 유학비용과 생활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 10억원중 김은☆의 지분 4억원을 사용한 것은 김은☆에게 대여한 쟁점2부동산의 거래대금 및 유학비용 등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2004. 10.5. 2004.11.3. 재출한 심사청구보충서면 및 증빙들을 본다. 김은☆ 명의로 취득한 쟁점2부동산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02.8.2. 이고 계약금은 30,000,000원, 중도금은 100,000,000원으로 2002.8.14.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잔금 183,000,000원 중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차감한 153,000,000원은 2002.8.30.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동지점 803-18-**-*,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 사본 및 ○○은행○○지점 PB센터에서 확인한 내용(확인자: 과장: 박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2. 쟁점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하였는바 최종 배서인이 청구외 권문□(쟁점2부동산 양도인)로 확인되었으며, 2002.8.14. 쟁점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00원은 청구외 권문□ 예금계좌(000-00-0000-000)로 이체되었으며, 쟁점예금계좌에서 8.29. 인출된 40,000,000원도 자기앞수표 천만원권 2매 및 기타 소액수표(10만원권)로 인출되어 천만원권 2매의 최종 배서인은 청구외 권문□로 확인되나 소액수표는 현금처럼 유통되므로 ○○은행○○지점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은행○○지점 과장 박규◇은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가정주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2002.8.29. 인출된 40,000,000원 모두가 2002.8.30. 지급하기로 한 쟁점2부동산의 잔금 153,000,000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김은☆의 쟁점2부동산을 취득대금 모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70,000,000원은 청구인이 조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김은☆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중 김은☆의 지분 240만원, 김은☆의 악기 오브에 구입대금 800백만원, 김은☆의 치료비 및 보약대금 1,000만원, 김은☆의 학원비, 차량유지비, 유학비용 등으로 많은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은☆의 유학비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외화송금신청서 등의 증빙도 송금인이 김은☆로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송금대금의 조성경위가 증명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쟁점부동산과 쟁점1부동산의 거래가액 차액 정산금으로 받은 2억원 중 1억2천만원을 김은☆의 ○○수퍼정기예금(계좌번호: 803315-20-*)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된 자기앞수표번호 및 금액 등을 ○○은행○○지점 PB센터의 확인서를 붙여 제출(2004.11.3. 제출 보충서면)하고 있으나, 입금된 자기앞수표를 쟁점1부동산의 양도인 청구외 박진◎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증거인 배서내용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김은☆는 청구인의 외동딸로 딸인 김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것도 다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증빙과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70,000,000원의 대금은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김은☆의 지분 4억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김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자금 중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170,000,000원을 제외한 230,000,000원만이 김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