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대비 123~250%를 현금배당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주주기대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미래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충분하므로, 주식의 물납을 허가 하여야 함
자본금 대비 123~250%를 현금배당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주주기대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미래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충분하므로, 주식의 물납을 허가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6.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5.8. 청구인에게 2001.12.19. 증여분 증여세 207,740,100원을 결정고지하자, 그 납부기한(2004.5.31.) 전인 2004.5.28. 동 증여세 207,740,1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어학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6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물납하겠다고 물납허가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으로 보아, 2004.6.10. 청구인에게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한 물납신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물납허가신청일의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312,260원)은 증여세 과세평가기준일의 1주당 평가액(308,608원)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미래투자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창출하였으며, 현금배당 가능범위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 역시 매년 자본금 대비 600~800%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코스닥 상장업체 중 교육서비스 관련업체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고, 2001연도에 10억원, 2002연도에 5억원, 2003연도에 8억2천만원 등 자본금 대비 123~250%를 현금배당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주주기대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미래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충분하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건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요건 및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물납을 불허한 것은 아닌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동서 등 3인에게 95.83%의 주식이 편중되어 있어 쟁점주식(1.7%)을 국가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경영참여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청구인이 환가성 측정수단으로 제시한 지난 3년간의 배당률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서, 물납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률은 3.12%로 현 국고채수익률 3.50%에도 미달되고, 과거 제3자간 주식 매매사례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교육서비스 관련업체들은 주식분산 및 사업영역 다변화 등을 통하여 시장성을 확보하여 2개의 어학원만을 보유한 청구외법인과는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개인의 명성에 크게 의존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안정된 고정자산의 보유 없이 유동자산(1,861백만원)의 196%에 달하는 우동부채(3,648백만원)를 안고 있고, 청구인은 물납신청 재산 이외에도 현금납부가 가능한 재산이 많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토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는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1997.1.3.부터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1.12.19. 동서인 청구외 최○○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1주당 75,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308,609원으로 평가하여 2001.12.19. 증여분 증여세 207,740,1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납부기한(2004.5.31.) 전인 2004.5.28. 동 증여세 207,740,100원을 쟁점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허가신청하였다.
3. 청구외법인 주식은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경우 사실상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물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그 요건 및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물납허가신청일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세 과세평가기준일의 1주당 평가액 308,608원 보다 높은 312,260원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평가기준일을 2004.5.28.자로 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평가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의 반증은 없다.
5. 청구외법인의 2000~2003 사업연도말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주) 성명 관계 2003 2002 2001 2000 박○○ 본인 27(67.66%) 27(67.66%) 27(67.66%) 20(51.00%) 최○○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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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66%) 장○○ 처 6(15.67%) 6(15.67%) 6(15.67%) 6(15.67%) 최○○ 타인 5(12.50%) 5(12.50%) 5(12.50%) 5(12.50%) 임○○ 타인 2(4.17%) 2(4.17%) 2(4.17%) 2(4.17%) 합계 40(100%) 40(100%) 40(100%) 40(100%) ※ 처분청은 위 최○○을 청구인 동서로 알고 청구인 등의 지분율을 95.83%로 본 것임
6. 청구외법인은 2001연도에 10억원, 2002연도에 5억원, 2003연도에는 8억2천만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음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동 배당금액은 자본금 4억원 대비 각 250%와 125% 및 200%이다.
7. 청구외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산 및 이익잉여금 규모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2003 2002 2001 매출액 10,557,427 10,875,175 10,214,265 영업이익 700,087 1,613,061 1,585,308 총자산 6,895,281 6,178,663 4,972,133 이익잉여금 2,679,973 2,965,197 2,253,891
8. 청구외법인 주식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다는 처분청의 입증은 없다.
1. 증여세의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항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 91두9374. 1992.4.10 ; 심사증여99-525. 2000.1.7 등 같은 뜻)이다.
2. 청구외법인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동 주식 자체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면서도 동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종의 국고주의 및 과세편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바, 단지 청구외법인 주식 대부분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자들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합리성 결여 및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 94누15820, 1995.7.28. ; 심사 상속2004-19. 2004.7.20. ; 심사 상속2004-3, 204.6.8.: 국심2003중1278, 2003.7.22. 등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