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07 선고일 2004.11.15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4.24.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한○○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2003.4.30.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7.18.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계약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인 154,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7,5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3.4.30. 이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3.4.30.에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인 174,5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2003.4.30. 증여분 증여세 3,05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4.24. 청구외 한○○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3.4.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2003.4.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이 되는 것이다.
  •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하면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 등기․등록일을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시 접수일로 규정하였으나, 과세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증여일의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 및 기본통칙으로 정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이며, 실질과세원칙상 증여계약서상 실제 증여일인 2003.4.24.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것을 부당하다.
  • 다. 국세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2003.4.30. 새로 고시하였는데, 그 날 고시하고 그 날부터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이를 적용할 시간을 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비로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 나.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선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일은 기준시가 고시일로 하는 것이다.(같은 뜻, 재일46014-4109, 1993.11.18)
  • 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3.4.30.이 되는 것이며, 동 일자에 새로 고시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174,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와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고시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기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시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5)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3.4.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4.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종점 154,000,000원에서 2003.4.30. 국세청 고시 제2003-14호에 의하여 174,500,000원으로 새로 고시되었으며, 그 부칙에 의하면 동 고시는 2003.4.30.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증여계약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186조 참조)하므로, 처분청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2003.4.30. 새로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기준시가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시고시일에 변경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