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기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5)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3.4.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4.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종점 154,000,000원에서 2003.4.30. 국세청 고시 제2003-14호에 의하여 174,500,000원으로 새로 고시되었으며, 그 부칙에 의하면 동 고시는 2003.4.30.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증여계약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186조 참조)하므로, 처분청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2003.4.30. 새로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기준시가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시고시일에 변경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