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동일필체로 작성된 차용증과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계속 적용되어 왔던 규정인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동일필체로 작성된 차용증과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계속 적용되어 왔던 규정인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7.8. ○○도 ○○시 ○○동 주택 및 부수토지 중 기존 청구인의 지분 3/14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직계비속인 청구외 조○○, 청구외 조○○, 청구외 조○○, 청구외 조○○, 청구외 조○○(이하 “조○○외 4인”이라 한다)으로부터 7천만원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조○○외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3.7.8. 증여분 증여세 5,622,1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은 2003. 7. 8.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에서는 2004년 개정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으로 보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에 의하면 쟁점지분의 취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임에도 증여추정의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매매취득을 주장하며, 2003. 6. 29. 청구외 신○○으로부터 7천만원을 차용하여 동 일자에 조○○외 4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동일필체로 작성된 차용증과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계속 적용되어 왔던 규정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앙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2003.12.2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자녀인 조○○외 4인으로부터 7천만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7천만원에 대한 차용증과 조○○외 4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수옥외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5,622,16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과 영수증을 보면, 모두 2003.6.29.자에 동일필체로 작성되었고, 서명은 없이 날인만 되어 있으며, 이와관련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영수증 등은 특수관계자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이므로 대금지급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는 신설된 것이 아니라 구법을 보완 개선한 것으로 개정된 내용이 이 건과는 무관하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약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3항 제5호에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겨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을 인용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증여추정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은, 일반적으로 증여가 특수관계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증여사실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을 조사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으로, 과세목적상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계비속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조○○외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