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장모명의 증권계좌에 이체한 사실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04 선고일 2004.11.08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한 주식회사 ☆☆☆시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6.28. 장모 김창○(이하 "수증자" 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증여가액 238,680,000원(이하 "쟁점 증여가액" 이라 한다)을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2003.8.7.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자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2000년 귀속 증여세 51,430,40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수증자에게 2003.11.5 경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세액에 대하여 수증자가 체납하자 2004.5.15.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식계좌에만 모든 주식을 보관하면 위험 등 막연한 불한감으로 자신의 쟁점법인의 소유주식 중 일부를 수증자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바 있으나, 쟁점법인은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이체 당시 소유 지분율이 3% 미만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동 주식의 양도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장외매각 하더라도 본인명의 주식매각 할 때와 납부세액의 차이가 없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단순히 수증자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청구인의 소유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0.6.28. 수증자의 계좌에 이체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다
  • 가. 쟁점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2)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08.31 개정) ο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6【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이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2.12.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1996.12.30 개정)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외 ○○세무서장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1999년말 현재 총발행주식 740,000주의 2.91%인 21,580주를 보유하여 대주주에 대한 주식의 보호 예수기간 6개월이 경과한 2000.6월에야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며, 2000년 초에 주식을 215,800주로 분할하여 2000.7.5. 처 이혜◎에게 53,470주, 2000.6.28. 수증인(장모 권창○)에게 30,000주, 모 정춘◇에게 2,330주를 증여한 것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주식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처 이혜◎에게는 증가액이 398,886,200원, 청구인의 모 정춘◇는 증여가액이 10,671,000원으로 모두 과세미달 결정하고, 청구인의 수증인 장모 권창○는 증여가액 238,680,000원을 처분청으로 2003.8.7.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증여세 51,430,400원을 수증자에게 2003.11.5. 결정고지 하였으며, 또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2004.5.15. 지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별개의것이며 수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증여원인만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청구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92누4383,1992.9.8. ; 국심 1998서471, 1999.9.6 같은 취지) (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징수처분으로 보아 증여자의 불복청구시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다툴 수 없게 한다면 이는 결국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에 관한 불복청구의 청구실익 자체를 부인하게 되므로,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과세처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1996서3670, 1997.2.20.외 다수 같은 취지) (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불복 청구시 그 지정 및 납부통지 뿐만 아니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즉 그 원인행위의 당부에 관하여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이 건과 같이 명의신탁 된 주식의 경우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동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명의개서를 할 특별한 사유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부도 등에 대한 우려로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여는 의도에서 재산을 분산한 것으로 조세를 면탈할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재산을 분산하였다고 하면서, 소유지분율이 3% 미만인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동 주식의 양도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장외매각 하더라도 본인명의 주식매각 할 때와 납부세액이 차이가 없으며, 증권거래세. 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차이가 없는 점을 들어 조세회피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명의자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행위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며, 명의개서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대법 2004두1421, 2004.6.11, 국심 2003부3279, 2004.2.18외 다수 같은 취지)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명의개서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향후의 과세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산을 분산한 것도 조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이를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