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02 선고일 2004.10.18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증여재산에 있어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2.29.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최○○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04.5.6.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4,600원, 증여받은 금액 69,000,000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4.7.13. 청구인에게 2001.12.29. 증여분 증여세 6,990,000원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외 남○○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조사청은 2004.7.14.~2004.7.27.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1.11.7. 매매사례가액인 4,200원으로 재결정하여 2004.8.26.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정정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시가 4,6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8.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현재 평가액이 500원 미만이고,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에도 주당 2,100원에 공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주당시가를 4,6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시점의 1주당 시가를 4,6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1.11.7. 매매사례가액으로 확인된 4,200원으로 재평가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정정 통보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무상으로 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항 및 ④항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을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심2004서546(2004.05.13)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시가일 뿐만 아니라 거래 사례중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1주당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대법97누8502(1997.09.26)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시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1.9.27.~2001.11.7. 사이에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이 거래한 1,080,000주의 주당 거래가액 3,300원~5,500원 중 640,000주의 주당 거래가액 4,200원과 2001.12.28.~2001.12.29.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최○○과 최○○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이○○ 외6인에게 양도한 270,000주의 주당 거래가액 4,600원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29.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가장 가까운 날인 2001.11.7. ○○사업투자조합이 양도한 37,500주 및 같은 날 ○○네트워크 주식회사가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62,500주의 주당 거래가액 4,200원과 ○○캐피탈 주식회사가 2001.11.7. 주식회사 ○○투자자문에 양도한 60,000의 주당거래가액 5,100원 및 2001.12.28.~2001.12.29.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최○○과 최○○이 특수관계없는 이○○ 외6인에게 양도한 270,00주의 주당거래가액 4,600원 중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거래량이 제일 많은 ○○사업투자조합과 ○○네트워크 주식회사가 양도한 주당 거래가액 4,200원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평가한 사실이 주식변동 재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재조사결과에 의하여 당초 통보하였던 과세자료의 주당가액을 4,200원으로 수정하여 정정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 정정통보 공문(서출청 조사4과-727)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주식의 2001.9.27.~2001.12.29. 기간동안 기관투자자 등 매매사례 가액은 아래와 같다. 기관투자자등 매매사례가액 검토표 양도자 양도일자 주식수 주당가액 양도가액 양수자 비고

○○백 2001.09.27 220,000 4,500 990,000,000

○○ (주)

○○백 2001.09.27 120,000 4,500 540,000,000

○○ 펀드

○○사업투자조합 2001.09.27 127,500 4,200 535,500,000 김

○○

○○네트워크(주) 2001.09.27 212,500 4,200 892,500,000

○○

○○벤처벌처1호펀드 2001.0.09 100,000 4,200 420,000,000 (주)

○○ 컨퍼런스

○○(주) 2001.11.00 10,000 3,300 33,000,000 김

○○ 김○○ 2001.11.02 30,000 5,500 165,000,000

○○ 투자조합

○○ 사업투자조합 2001.11.02 37,500 4,200 157,500,000 김

○○

○○네트워크(주) 2001.11.02 62,500 4,200 262,500,000 김

○○

○○캐피탈(주) 2001.11.07 60,000 5,100 306,000,000 (주)

○○ 투자자문

○○ 사업투자조합 2001.11.07 37,500 4,200 157,500,000 김

○○ 시가

○○네트워크(주) 2001.11.07 62,500 4,200 262,500,000 김

○○ 시가 최○○ 2001.12.28 260,000 4,600 1,196,000,000 이

○○ 외5 최○○ 2001.12.29 10,000 4,600 46,000,000 하

○○ 최○○ 2001.12.29 15,000

• - 조

○○ 수증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600원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200원으로 결정하여 경정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4,200원으로 평가한 당부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500원에도 못 미치고, 2003.1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당시 주당 2,100원에 공모하였던 주식을 코스닥시장 등록전인 2001.12.29. 시가를 4,2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증여재산에 있어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격을 시가로 하도록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2001.12.29.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2001.11.7. 1주당 실지거래가액 4,2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조사청이 쟁점주식이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