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01 선고일 2004.11.11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5. 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증여세 62,126,4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취득한 ○○시 ○○구 ○○가 ○○ㆍ○○, ○○번지의 2필지 부동산(대지 171.3㎡, 건물 647.92㎡)의 임대보증금을 335,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아래의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금액 2,045,000천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인 788,94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 5. 1.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62,126,480원을 과세하였다. (단위:천원) 소재지 자산 면적 취득일자 취득금액

①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호 대지아파트 28.7㎡ 25.03㎡ 1998.8.17 80,000

② ○○공방(주) 비상장주식 13,000주 1998.9.7. 65,000

③ ○○시 ○○구 ○○가 ○○ㆍ○○, ○○번지 대지건물 171.3㎡ 647.92㎡ 1999.10.15. 1,900,000 합계 2045,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모두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인 쟁점금액을 남편 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취득가액 2,045,000천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금출처금액은 1,256,052천원으로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제1항 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여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그가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 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금액 2,045,000천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2,126,480원을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취득금액 2,045,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소재지 자산 취득일자 취득금액 자금출처 인정금액 차액

①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호 대지아파트 1998.8.17. 80,000 전세보증금 30,000 은행대출금 20,000 95,000

② ○○공방(주) 비상장주식 1998.9.7 65,000

③ ○○시 ○○구 ○○가 ○○ㆍ○○, ○○번지 대지건물 1999.10.15. 1,900,000 전세보증금 72,200 은행대출금 1,100,000 근로소득 금액 33,852 693,948 합계 2,045,000 1,256,052 788,948 (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한 입증자료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작성한 리플넷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빌딩 임대현황,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자산중 1998. 8. 17.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호의 부동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1998. 9. 7. ○○공방(주)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2자산”이라 한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내용을 보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 80,000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원 전세보증금 30,000천원, ○○은행 차입금 20,00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30,000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원 및 쟁점2자산의 취득자금 65,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채 및 ○○공방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방은 1997. 2. 1. 개업하여 1998. 6.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 및 결정된 수입금액이 없고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취득자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자산중 1999.10.15. ○○시 ○○구 ○○가 ○○ㆍ○○, ○○번지 ○○빌딩(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1,900,000천원의 경우 은행대출금 1,100,000천원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취득자인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현황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보중금등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 제출한 ○○빌딩 임대현황(1999.10.23. 현재)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보증금등 현황 계약사항 업체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비고 청구인제출자료 1999.2기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청구인 제출자료 1999.2기부가가치세신고내용

○○약국 (1층) 이○○ 000000-0000000 94.12.05~96.12.05 2억원 1억원 6,000천원 2,125천원 공과금 미수액 48,000 월미수액 3백만원

○○커피 (1층) 이○○ 99.05.25~01.08.25 2천만원 5백만원 1,700천원 1,050천원 월미수액 3,400천원 구두점 (1층) 전○○ 99.01.30~00.01.30 1천만원

• 500천원

• ○○부동산(201) 윤○○ 96.02.01~97.02.01 12백만원 2백만원 900천원 345천원 월미수액 20십만원

○○치과의원(202) 권○○ 96.02.01~97.02.01 1천만원 2백만원 800천원 345천원 이발소(203ㆍ205) 이○○ 이○○ 000000-0000000 98.05.18~99.05.18 (203) 98303.01~99.03.01(205) 7백만원 (203) 13백만원 (205) 1백2십만원 (203ㆍ205호) 1백만원 245천원 보증금 합2천만원 월미수액 3백만원

○○기원 (301~302) 박○○ 000000-0000000 98.12.29~99.12.29 35백만원

• 1백만원

• 월임대료 미수액 6백만원 세무사사무소 (303) 임○○ 96.01.31~97.01.31 6백만원 1백만원 600천원 215천원 세무사사무소 (305) 상동 96.04.06~97.04.06 6백만원

• 300천원

• 법무사사무소 (501) 이○○ 97.09.04~98.09.04 8백만원

• 600천원

• 월임대료 미수액 8백4십만원(98.8~99.9) 월공과금 미수액 457,400원(99.3~99.9) 직업소개소(502) 김○○ 96.05.31~97.05.31 8백만원

• 500천원

• 월임대료 미수액 4백만원(99.2~9.9) 세무사사무소 (505) 나○○ 78.07.30~79.07.30 700천원 500천원 80천원 95천원 합계 335,700천원 111,700천원 13,980천원 4,420천원 위의 2000.10.23. 작성 임대현황자료에는 임차자와의 계약기간, 보증금현황, 월임대료, 미수금현황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 소유자 심○○(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 1999. 8. 30. 수기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대현황자료, 1994. 12. 5. 임차인 ○○약국 대표 이○○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억원, 월세 6백만원) 사본, 1998.3.1. 임차인 이발소 대표 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천 300만원, 월세 700만원) 사본에 의하여 진실에 가깝다고 보여지므로 당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현황자료에 나타난 임대보증금을 335,700천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3부동산의 취득금액 1,900,000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원이 밝혀진 금액은 은행대출금 1,100,000천원과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335,700천원을 합한 금액 1,435,700천원에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33,852천원을 더하면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은 430,448천원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자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 95,000천원과 쟁점3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현황자료에 나타난 임대보증금 335,700천원, 월세 13,980천원으로 기재됐었으나, 청구인이 쟁점3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동일 과세기간인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13,980천원, 월세 4,420천원으로 신고한 바, 당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 430,448천원은 재산의 취득자인 청구인이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3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72,200천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3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335,700천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