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증여인은 음식점(한식)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지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님
청구인과 증여인은 음식점(한식)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지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님
[이유]
청구인은 2000.12.29.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전 11,2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친 김○○(이하 "증여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 받고 2001.3.28.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인과 청구인이 증여일인 2000.12.2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4.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79,84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6. 이의신청을 거쳐 2004.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증여인과 증여인이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농협에 출자한 조합원증명서와 인우보증서 외에 수확한 농작물의 출하를 입증할 만한 증명이나 영농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한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증여인은 한식 음식점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증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1996.12.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1996.12.30 개정)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1996.12.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1996.12.30 신설) ο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996.12.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1996.12.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1998.05.16 직제개정)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05.16 직제개정)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1996.12.31 신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신설)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1996.12.31 신설)
4.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1996.12.31 신설)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1996.12.31 신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12.29.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받고 2001.3.28. 증여세를 자진신고함에 있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 건 증여세 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증여인이 증여일인 2000.12.29.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법에 의한 증여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1.1. 청구인에게 증여세 179,849,0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농지원부에 의하면 증여인은 1991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28,127㎡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증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1991.11월부터 1997.7월까지 통조림 제조업체인 ○○산업(주)을 경영하였고, 같은 곳에서 1983.8월부터 2004.4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1992.8.5. ○○도 ○○시 ○○구 ○○동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6.3.26. ○○도 ○○시 ○○구 ○○거쳐 1998.10.7. ○○도 ○○시 ○○구 ○○동 286번지에 전입하였으며, 2001.4.11. ○○도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여 증여인과 세대를 합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된다. (바)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에서 관광농원 형태인 ○○○○이라는 한식 음식점을 2000.12.12. 개업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2001.4.13.부터 2001.9.6.까지, 2004.2.4.부터 2004.8.4.까지 휴업한 사실이 있고, 같은 곳 ○○번지에서 1994.12.17.부터 2004.2.5.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경영하는 ○○○○은 2002년에 325,084천원, 2003년에 289,107천원의 사업실적이 확인되며, 부동산임대업은 2002년에 22,407천원의 사업실적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증여인은 1991.9.27.에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98.10.7.에 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어 증여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근에 위치하고 작물이 심어져 있어 농지임이 확인되나, 쟁점농지가 (구)조세가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인과 청구인이 모두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증여인의 경우 1991.11월부터 1997.7월까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통조림 제조업체인 ○○산업(주)을 경영하였고, 같은 곳에서 1983.8월부터 2004.4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농가주택을 2000.7.19. 개축,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농지의 증여일인 2000.12.29.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영농자녀라기 보다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직접 영농을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빙으로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과 ○○시 ○○구청장이 발급한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농업에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도 구비할 수 있는 것들로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증여인과 청구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98두9271, 1998.9.2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