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쟁점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54 선고일 2004.12.23

주권이 명의수탁인에게 실제 교부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주식증여증서를 작성하는 등 명의수탁자의 거래의 참여 정도가 큰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주식은 우선 명의신탁인에게 반환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44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5월 청구외법인 □□벤처캐피탈(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유병☆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1999.10.07.(이하 "증여의제일"이라 한다)에 인수주식 2,000,000주에 대한 자본금 100억원을 전부 납입하였고, 유병☆의 부모인 청구인 유명○, 성예◎과 청구인은 자본금의 납입 없이 위 인수주식 중 각각 250,000주씩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보고 2003.1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442,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인수주식 2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유병☆이 청구인과 협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증여의제일(1999.10.07.)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지만,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일인 1999.12.28.에 제출된 주주명부 및 이후 청구외법인이 폐업일까지 매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명세서"라 한다)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시한인 3월 이내인 1999.12.28.에 반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유병☆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증여의제일(1999.10.07.)에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 및 동일자로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식인수증에 청구인이 주주(또는 발기인)이자 이사로 기명날인하였지만, 이후 사업자 등록일(1999.12.28.)에는 본인과 청구인이 배서한 어음에 대한 채권압류등의 구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명부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일에 제출된 주주명부는 유병☆이 임의로 교체하여 전혀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증여의제일의 증빙들에 근거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구법, 1998.12.28. 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2.12.18 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2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증여의제일에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 및 동일자로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식인수증에 청구인이 지분비율 12.5%(250,000주/2,000,000주)의 주주이자 이사로 기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유병☆이 증여의제일에 납입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100억원 중 (ⅰ) 77억원은 증여의제일에 익명의 사채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자가 최종 이서한 7개 시중은행 수표 14매를 유병☆의 계좌(계좌번호: 370-01-012)로 입금하여 유병☆이 주금납입보관증명보관서를 발급받은 후, 증여의제일의 다음날인 1999.10.08.에 동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입금에서 출금까지 사채업자가 유병☆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ⅱ) 나머지 23억원은 증여의제일에 유병☆의 차명계좌인 성예◎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41-21-0127-)에서 유병☆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41-01-0062-)로 입금되어 유병☆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증여의제일의 다음날인 1999.10.08.에 성예◎의 위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자본금 100억원의 요건을 충족시켜 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된 후 위와 같은 주금의 기장납입과 전문인력의 미확보 사유로 2000.10.12.자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이후에도 금융. 서비스업을 현재까지 운영하다 2003.12.08.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일인 1999.12.28.에 제출된 주주명부 및 청구외 법인이 1999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식명세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주주구성이 유명○(51%)과 유병☆의 숙부인 유석◇(49%)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후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2003.12.08.)까지 매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명세서의 주주구성은 동일하다.

(5) 위 사실에 대하여 유병☆은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 과정에서 2003.05.03.자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ⅰ) 당초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주식인수증의 주주구성을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총 4인으로 한 것은 법인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이 3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유명○, 성예◎의 명의를 빌려서 주주로 했고 인수주식에 대한 자본금 100억원은 본인이 전부 조달하였으며 (ⅱ) 이후 본인과 청구인이 배서한 어음에 대한 채권압류 등의 구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이 금융채무가 없는 유명○과 유석◇으로 주주를 교체한 주주명부를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일(1999.12.28.)에 제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6) 또한, 유병☆의 위 진술서에서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이 이전 상호인 △△파이낸스(주) 당시 종업원 4-5명 규모의 작은 회사에서 청구인은 "실장"이라는 내부 직책을 가진 실무담당 직원이었고,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후에는 유일한 종업원이었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유병☆의 위 진술서의 내용과 함께 유병☆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인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여 구체적 용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병국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8) 청구인은 당초 이 건 거래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해당하더라도 증여의제에 해당할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심리 과정에서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

(1) 이 건 거래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변경하면서 인정하였으므로, 유병☆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1999.10.07.)로부터 3월 이내인 사업자등록일(1999.12.28.)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1999.12.28.)에 제출된 주주명부 외에 이후매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최초의 주식명세서가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1999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일 (2000.03.31.)은 증여의제일(1999.10.07)로부터 3월 이내의 시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일에 제출된 주주명부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3) 청구외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 및 동일자로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식인수증에 청구인이 주주(또는 발기인)이자 이사로 기명날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의제일(1999.10.07.)의 거래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경우 사업자등록일(1999.12.28.)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즉, 사업자등록일(1999.12.28.)에 청구인, 유명○ 및 성예◎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모두 유병☆에게 반환된 후, 반환과 동시에 다시 유명○과 유석◇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이 주주구성변경 내용을 순차적으로 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 주주 │유병국과의 관계│ 반환 전 │ 반환 후 │ 재증여 │ ├───┼────────┼──────┼──────┼────────┤ │유병☆│ 본인 │ 62.5% │ 100% │ - │ ├───┼────────┼──────┼──────┼────────┤ │청구인│ 종업원 │ 12.5% │ - │ - │ ├───┼────────┼──────┼──────┼────────┤ │유명○│ 부 │ 12.5% │ - │ 51% │ ├───┼────────┼──────┼──────┼────────┤ │성예◎│ 모 │ 12.5% │ - │ - │ ├───┼────────┼──────┼──────┼────────┤ │유석◇│ 숙부 │ - │ - │ 49% │ └───┴────────┴──────┴──────┴────────┘

(5) 또한, 이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국심2003서2576, 2004.02.24) 및 심사청구(심사증여2002-55, 2002.07.25.)에서 주권이 명의수탁인에게 실제로 교부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주식증여증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관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의수탁자의 거래의 참여 정도가 휄씬 큰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주식은 우선 명의신탁인에게 반환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