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의 사실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51 선고일 2004.08.23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추후 위자료를 받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등기이전 받게 되었는바 이를 이혼위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5.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54.0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1.06.02 이혼한 전 남편 김○○(이하"전 남편"이라한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499m²(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0.0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05.01. 쟁점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454.0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06.02.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추후 위자료를 받기로 한 약속에 따라 2003.10.09. 전 남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등기이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를 이혼 위자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증여로 이혼 한지 2년 후에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자료 지불각서나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의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이혼에 따른 소유권이전자료 처리지침 (재일 46300-1054,1999.06.12)

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소유권 환원이므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이혼위자료 등의 대가로 대물변제되어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재산 01254-73,1987.12.4 대법원 88누 10183,1989.06.27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1세대1주택,8년 자경농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집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2001.06.02. 청구외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할 당시에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추후 위자료를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2003.10.09. 전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받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1.06.02.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전 남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등기이전해 주었다고 확인서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다.

③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등기이전 해 준 전 남편은 이혼위자료 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이혼으로 이미 부부관계가 소멸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등기이전 해 줄 하동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④ 전 남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실지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해 보면 과세미달이므로 조세회피를 위하여 실질적인 양도를 증여나 이혼위자료 지급대가로 위장했다고 볼 수도 없다. ※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과세표준 3,493,000 1,561,157 46,834 565,502 2,500,000 -1,180,493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원인은 토지등기부등본상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질내용은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위자료로 쟁점토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