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동생명의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각각 지출한 경우, 금융기간내부규정에 따라 1인 명의로 대출받고 연대보증으로 입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이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공동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동생명의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각각 지출한 경우, 금융기간내부규정에 따라 1인 명의로 대출받고 연대보증으로 입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이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서부산세무서장이 2004.4.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증여세 37,7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과 동생 이광☆은 제주시 ○○군 ○○면 ○○리 ○○번지 외7필지 임야 29,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억원에 청구외 김봉○로부터 매입하고 공유지분(각 1/2지분)으로 2003.3.3.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청구인과 동생 이광☆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전 아버지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고 나머지 4억원은 동생 이광☆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3.3.10. 2억 7천만원, 2003.3.24. 8천만원, 2003.5.9. 7천만원을 ○○동 ○○로부터 대출받아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지불하고, 청구인은 2003.6.3. 처분청에 증여재산가액 2억 5천만원에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1억 4천2백만원을 합하고, 채무로 2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이 4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생 이광☆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4.17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37,7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및 동생 이광☆이 실제로 각각 2억원씩 대출을 받았으나 ○○의 자체내부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때문에 형식상 동생 이광☆ 단독채무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동생 이광☆이 4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3.3.3. 쟁점토지를 증여 받고, 2003.6.3.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서상 채무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에 규정한 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동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 고지전통지서를 발송(예상고지세액 5천 2백만원)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정요구서 및 증빙서류를 보면 쟁점토지를 매입하는데 아버지인 이만△으로부터 청구인 및 동생 이광☆이 각각 5천만원을 증여 받고 이광☆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4억원을 대출받아 공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담보된 부동산이 각각 1/2씩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억원의 부채가 동생 이광☆ 명의로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동대출이라고 주장하나, 부채증명원을 보면 채무자는 동생 이광☆ 단독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공동상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없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 역시 동생 이광☆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동생 이광☆에게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이나 내용도 없으므로 동생 이광☆이 청구인에게 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1996.12.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1996.12.30 개정)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6.12.30 개정)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 및 동생 이광☆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봉○로부터 5억원을 주고, 2003.3.3.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였음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 및 동생 이광☆은 2003.6.3. 아버지로부터 증여재산가액을 2억 5천만원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1억 4천2백만원을 합하고, 2억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생 이광☆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 받아 공유로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대출금의 1/2인 2억원은 동생 이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4.17. 증여세 37,7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동생 이광☆ 명의로 4억원을 2003.3.10. 및 2003.3.24, 2003.5.9. 3차례에 걸쳐 대출받아 매도인인 청구외 김봉○의 처남인 강동◎ 명의의 계좌로 4억원을 입금하여 주었음이 장림동 ○○이사장이 발행한 부채증명원 및 대출금원장내역 그리고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 및 동생 이광☆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매입자금 중 5천만원씩 1억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나머지 2억원씩 4억원은 이광☆ 단독 명의로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생 이광☆이 2억원을 대출받아 형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여신업무규정 제12조 제5항에 "채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나머지를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동생 이광☆ 단독명의로 하고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고 장림동 ○○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③ 또한,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동생 이광☆은 25세로서 27세인 형인 청구인에게 2억원을 빌려서까지 증여해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④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일(2003.3.3)과 4억원을 대출받아 지금한 일자(2003.3.10, 2003.3.24, 2003.2.9)가 다른 것은 청구외 장림동 ○○측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며, 입금계좌의 명의가 양도자인 청구외 김봉○가 아니라 청구외 강동◎인 것은 둘은 처남매부지간으로서 양도자의 요청에 의하여 강동◎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임을 청구인의 진술(확인서) 및 정황으로 알 수 있다.
⑤ 차입금 총 4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상황을 살펴보면, 연 6%의 이율로 이광☆명의의 ○○ 계좌(1431-10-- *)에서 자동이체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7년부터 국세청 전산조회가 가능한 2002년 과세연도까지 ◇◇종합건설(주) 및 (주)◇◇토건에서 53,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생 이광☆은 1999년부터 2002년 과세연도까지 청구인보다 매우 적은 29,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공동소유부동산인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과 동생 이광☆이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공동의 명의로 실행하지 않고 동생인 이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은 ○○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실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대출금은 4억원은 모두 매도인에게 계좌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으로 볼 때, 청구인과 동생 이광☆이 형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을 받아서까지 증여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로부터 4억원을 차입하면서 형식상 동생 이광☆ 명의로 대출받았을 뿐, 실제는 청구인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동생 이광☆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지 동생 이광☆ 1인명의로 4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2억원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것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