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매도 후 일부만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47 선고일 2004.12.23

주식매도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는 2002. 2.18. 개정된 상증법에 따라 2003.1.1.부터는 실질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하여 시행일 현재 미개서한 경우에는 시행일에 취득한 것로 보아 과세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30,895,4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3.29. 청구외 ☆☆통상(주)의 상장주식 150,274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양대◎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96.10.4. 전체주식을 청구외 조동○(이하 "조동○"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전체주식 중 90,000주는 조동○에게 명의개서하고 잔여주식인 60,27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동장 등을 인계하였으며, 조동○은 쟁점주식을 1999.1월에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조동○이 1996.10.4. 전체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고도 90,000주만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미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매도일인 1996.10.4. 매수자인 조동○이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30,895,430원을 2004.3.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4. 전체주식(총발행주식의 25% 상당)을 조동○에게 매도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동○의 사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매수할 수 없음)으로 90,000주(15%)만을 명의개서하고, 쟁점주식(10%상당)은 청구인 명의의 **증권 계좌통장을 사용인감과 비밀번호와 함께 조동○에게 인계하였고, 그 후 조동○은 1999.1월에 쟁점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것임에도 명백한 과세근거 규정도 없이 쟁점주식 매도일인 1996.10.4. 조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체주식을 1996.10.4.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조동○이 90,000주만 명의개서하고 잔여주식인 60,274주는 청구인의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다가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0.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1999.1월 중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주식 등을 취득한 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을 매도한 후 일부만 명의개서를 한 경우 나머지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주식을 당초 주식매도일(1996.10.4)에 매수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1997.1.1. 이전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ο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1997.1.1. 이후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96.12.30.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미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ο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998.12.28. 신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2.12.18. 신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2.12.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 부칙 제5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ο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이하 "특수관계자"라고 한다)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 생략)

1.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 또는 소유 (이하 생략) ο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고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20(주식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ο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96.3.29. 전체주식을 청구외 양대◎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96.10.4. 전체주식을 조동○에게 양도한 후 전체주식 중 90,000주는 명의개서하고 잔여주식인 쟁점주식은 조동○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1999.1월 일반인에게 장내매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조동○이 1996.10.4. 전체주식을 매수하고도 90,000주만 명의개서하였으므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매도일인 1996.10.4. 매수자인 조동○이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2002.12.1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 그 명의자로 등기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개정되었는 바, 동 법률개정의 취지는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지고, 동 개정법률 부칙 제5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2003.1.1.)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3.1.1.부터는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고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조동○에게 쟁점주식을 1996.10.4. 매도하고 90,000주만을 조동○에게 명의개서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와 사용인감 등을 조동○에게 인계하였고, 그 후 조동○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전체주식 양도후 1996.11.7. 증권거래세 4,05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서(납세자용)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판결문(행정법원 2001구 15992, 2001.11.9.)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3.29. ☆☆통상(주) 발행주식의 25%에 상당하는 전체주식 150,274주를 양대◎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해 10.4. 전체주식을 조동○에게 매도한 후 전체주식의 15%에 상당하는 90,000주는 조동○에게 명의개서하고 쟁점주식5 60,274주(10% 상당)는 조동○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1999.1월 장내에서 일반인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주식을 매도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002.2.1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2003.1.1부터는 실절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이 법 시행일(2003.1.1.)이전에 취득하고 이법 시행일 현재까지 미개서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일자는 쟁점주식 매도일인 1996.10.4.이고, 처분청에서 과세대상으로 삼은 쟁점주식은 1999.1월에 이미 매도되었으므로 동 개정법률 부칙 제9조(2003.1.1. 시행일 이전 취득시는 2003.1.1.을 취득일로 봄)에 의거 매수자인 조동○이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도일인 1996.10.4.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2조의2/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