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친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증여세를 납부시 재차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45 선고일 2004.09.06

실질적 가처분소득은 소액에 불과하여 급여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모친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6.2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천인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450,500,000원, 채무액 공제 160백만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37,890,000원으로 하여 2003.8.31. 증여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03.9.22. 18,945,000원을 자진납부하고, 분납세액 18,945,000원을 2003.11.6.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분납세액 중 9,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문○○(이하 “문○○”라 한다) 예금통장에서 출금되어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친으로부터 수중한 것으로 보아 2004.3.2. 청구인에게 2003.1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증여세 납부일까지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이 46,550,092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단순히 모친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총급여를 보면, 최초 급여로부터 증여세 납부일까지 실질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35,606천원이고 급여통장상 지출액 10,942천원을 공제하면 실질적 가처분소득은 24,664천원에 불과하여 급여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모친인 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친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재차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 3개월 이내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반환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중 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받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3.6.24. 쟁점부동산을 부천인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 450,500,000원 채무 및 공제금액 190,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을 250,500,000원으로 하여 2003.8.31.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2003.9.22. 18,945,000원과 2003.11.6. 18,945,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및 채무의 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하고 2003.11.6. 분납한 18,945,000원 중 9,800,000원을 문○○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2.4.1.부터 ○○(주)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외의 다른 소득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로 자동이체되고 카드사용대금 등이 동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며 최초 근로소득 발생일부터 증여세 분납일까지의 입출금액은 다음과 같다.(불임참조) 구 분 급여입금액 출금액 차감금액 합 계 보험료

○○카드 통신료 기타 2002.4.1~2002.12.31 15,725,461 3,330,461 739,571 1,574,420 310,680 705,790 12,395,500 2003.1.1~2003.11.6 21,512,763 11,678,439 1,056,530 6,829,279 315,630 3,477,000 9,834,324 합 계 37,238,724 15,008,900 1,796,101 8,403,699 626,310 4,182,790 22,229,824

2. 판단

  • 가)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며 증여세 분납액 중 문○○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급여이체통장에서 본 바와 같이 급여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22,229824원에 불과하여 증여세 총납부액 37,890,000원보다 부족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흐름도를 보면, 2003.4.18. 문○○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한 10,000,000원은 2003.4.24. 청구인이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하였다가 2003.10.24. 해지하여 9,878,561원이 동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로 10,000,000원이 대체되어 2003.11.6. 청구인이 9,800,000원을 출금하여 다른 금액과 합한 금액으로 증여세 18,945,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9,800,000원을 청구인이 문○○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재차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내 쟁점금액을 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인의 ○○은행 적립식예금통장(000-00-000000)을 2004.1.13. 질권설정하여 10,500,000원을 본인의 다른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으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문○○에게 15,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급여이체통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4.1. ~ 2003.11.6. 기간 중 청구인의 가처분소득은 2천여 만원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에 적립식으로 예금한 금액이 21,500,000원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담세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증여를 받은 후 신고시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증여세 납부액 37,890,000원에서 청구인이 적립하여 출금한 15,3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