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43 선고일 2005.03.24

특수관계자간 액면가로 거래한 것은 시가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2003.11월경 ○○도 ○○군 ○○면 ○○리 585-4번지에서 피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실업(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10.23 청구외 방○○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3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다 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47,092,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4.3.2.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 145,77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방○○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81,8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유○○으로부터 180,000,000원(1주당 5,000원으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입하여 방○○의 친구인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 바, 주식양도자인 유○○은 1998.4.1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주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1998.4.4 청구외 박○○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주를 양수한 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1998년 16,900주를, 1999년 64,000주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81,800주를 소유한 주주임원이었는데, 2000년 초부터 피혁가공업이 ○○산업으로 청구외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손이 예상(1997년에 14백만원, 1998년에 153백만원 및 1999년에 277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0년에는 실제로도 494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시화되자, 회사에서 탈퇴할 것을 결심하고 방○○에게 주식인수를 요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그 액면가(1주당 5,000원)인 쟁점금액에 양수도하기로 구두 합의한 후 2000.7.18 유○○은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방○○은 2000.9.9부터 2000.10.12까지 5차례에 걸쳐 유○○에게 쟁점금액상당액(3차례의 무통장입금 130,000,000원 및 2차례의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0.10.23 그 양수자를 방○○의 친구인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던 것인데도 처분청은 주식대금결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등의 사유로 위 거래가액을 믿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547,092,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양도자인 유○○과 양수자인 방○○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서 같이 근무한 바 있어 통상 구두에 의하여 주식인수에 관한 약정할 수 있었던 관계이고 방○○이 대금지급 후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하등 이상할 것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한 것은 2000년 초부터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던 유○○으로서는 주식취득가액(유상증자시 납입금액)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취득가액대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증여의제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 거래가액인 쟁점금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공동출자하여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탈퇴와 주식 인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던 유○○과 불편한 관계였던 방○○간에 이루어진 이 건 주식거래가 단순히 구두로 약정되었다는 주장, 유○○이 거래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0.7.18 사임한 점, 방○○이 거래대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에 실지 매수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거래 관행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내역 중 2000.9.18 30,000,000원 및 2000.9.20 20,000,000원은 방○○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 또한, 이사 사임 전에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거래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지 매매가액이 쟁점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매매거래는 정황상 불특정다수인간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또한, 평가일 전후 3월 내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⑥ 제4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0.1.1 ~ 2000.12.31 간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유○○은 1998.4.2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등기되었다가 2000.7.18 사임등기된 것으로 니타나고, 방○○은 2000.2.2 대표이사에 중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주주명 관계 2000.1.1 현재 2000.12.31 현재 비고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방○○ 본인 187,400 45.71% 187,400 45.71% 유○○ 기타 81,800 19.95%

• - 청구인 기타

• - 36,000 8.78% 쟁점주식 정○○ 기타

• - 45,800 11.17% 우○○ 기타 80,000 19.51% 80,000 19.51% 윤○○ 기타 60,800 14.83% 60,800 18.83% 계 410,000 100% 410,000 100%

  •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주식변동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유○○이 2000.10.23. 청구외법인의 주식 81,800주를 청구인에게 36,000주(쟁점주식)를, 청구외 정○○에게 45,800주를 1주당 5,000원(액면가)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유○○이 정○○에게 45,8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유○○이 청구외법인에서 2000.7월경 퇴사한 후 2000.9월에 정○○과 청구외 ○○피혁(주)를 공동출자하여 설립하고 2000.10.23 실지 매매거래없이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외 방○○이 유○○으로부터 실제 양수하여 2000.10.23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각 인정하고, 그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가액이 없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하면서 쟁점주식의 가액은 1주당 가액으로 산정된 11,690원에 130%를 할증한 547,092,000원(11,690원×36,000주×130%)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방○○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방○○과 유○○은 유○○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에서 사임(2000.7월)하기 전에 구두로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쟁점금액으로 양수도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방○○이 유○○에게 쟁점금액[2000.9.9. 50,000,000원(무통장입금), 2000.9.18. 30,000,000원(현금), 2000.9.20. 20,000,000원(현금) 2000.10.2. 30,000,000원(무통장입금) 및 2000.10.12. 50,000,000원(무통장입급)]을 지급한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2000.10.23자로 양수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가액은 방○○이 실제 양수한 쟁점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10.23자 주식매매계약서와 무통장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0.10.2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유○○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있으며, 무통장입금표등에 의하면, 유○○ 계좌에 2000.9.9. 50,000,000원, 2000.10.2 30,000,000원 및 2000.10.12.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방○○이 유○○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쟁점금액인지는 제시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알 수 없어 보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방○○과 유○○은 유○○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퇴임 전에 쟁점주식의 액면가인 쟁점금액에 양수도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실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나)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4항 제2호 및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할 것(재산46014-1363, 2000.11.17 같은 뜻임)이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재삼46014-1644, 1998.8.29 같은 뜻임)인 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45.71%를 소유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 규정의 청구외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 사람에 해당되고, 유○○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구두 약정당시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사)으로 재직한 사람이므로, 이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하겠다.
  • 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방○○과 유○○이 쟁점주식을 양수도하면서 액면가로 하여 거래한 쟁점금액은 시가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명의신탁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매매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63조 제1항 다목 규정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