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일 전후에 통장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입출금되었을 뿐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유권이전일 전후에 통장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입출금되었을 뿐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답 1,5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모친 청구외 조○○(이하 “모친”이라 한다)로부터 2003.4.16. 매매(대금: 95,740,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모친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2003.6.24.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며 감면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상소게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추정되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써 통상적인 매매로 볼 수 없는 증여로 확인된다 하여, 2003.10.3. 청구인에게 2003.4.16. 증여분 증여세 8,54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 심사청구하였다.
81세의 고령인 모친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병원비 문제로 쟁점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이 매수하게 되었던바, 매매대금 95,000,000원을 모친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매수자금은 김○○(동생) 대여금회수액 35,000,000원, 김○○(형) 대여금회수액 20,000,000원, 박○○(처제)로부터의 일시차입액 9,000,000원, 농협대출금 20,000,000원 및 보유현금 11,740,000원으로 충당하였다. 모친은 양도대금 95,740,000원을 2003.4.18. 현금으로 출금하여 평소 병원비 등에 보탬을 준 자식들에게 84,000,000원을 증여(김○○ 35,000,000원, 김○○ 20,000,000원, 청구인 20,000,000원, 박○○ 9,000,000원)하였고, 나머지 11,740,000원 중 일부는 보일러, 집수리, 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부친통장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적법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재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95,740,000원을 계약일)2003.4.14.)에 전액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양도인 통장에는 청구인이 2003.4.16.자 75,000,000원 및 2003.4.17.자 20,000,000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김○○(형)에게 2002.8.22. 20,000,000원을 김○○(동생)에게 2002.9.23. 35,000,000원을 빌려준 후 이 자금을 회수하여 대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제들에게 확인한 바 차입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에 살고 있는 처제에게서 차입한 9,000,000원 및 보유현금 11,740,000원에 대한 금융거래 증명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대금 중 모친 통장으로 입금된 95,000,000원이 입금 1~2일 후인 2003.4.18.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당초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형에게 20,000,000원, 동생에게 35,050,000원, 돈을 빌려 주었다는 처제에게 9,000,000원이 2003.4.18. 온라인으로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중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모친은 1984.5.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3.4.16. 매매를 원인으로 3남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3.6.24.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건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8,546,1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현지확인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금출처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관 계 금 액 내 용 비 고 김○○ 동생 35,000 대여금회수 ․차용증 (02.8.22~03.8.22.) ․전○○ 통장으로 회수(03.4.16 김○○ 형 20,000 대여금회수 ․차용증 (02.9.23.~03.9.23.) ․처 통장으로 회수(03.4.16.) 박○○ 처제 9,000 일시차입금 ․차용증 (03.4.16.~03.12.31.) ․노○○ 통장으로 회수(03.4.16) ․수표(00000000-00)로 출금 박○○ 처 20,00
○○은행대출금 ․처 ○○은행통장 제시 ․영농자금 03.4.16. 대출 김○○ 본인 11,740 보유 현금 합 계 95,740
3. 청구인이 양도인의 ○○행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00)에 입금한 매매대금 95,000,000원의 내역은 ○○은행 및 수표발행은행인 ○○은행에 확인한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방법 확인내용 2003.4.16 30,000 자기앞수표 (59501231) ․ 김○○이 ○○은행에서 1천만원 대출 ․ 박○○가 ○○은행영농자금 2천만원 대출 2003.4.16 10,000 자기앞수표 (59501230) ․ 박○○가 현금을 수표로 교환 2003.4.16 35,000 자기앞수표 (59501228) ․ 김○○이 전○○ 통장에 입금한 후 양도인 통장으로 대체입금 2003.4.17 20,000 현금 ․김○○이 박○○ 통장에 입금한 후 현금 출금하여 입금 합계 95,000
4.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4.16.~2003.4.17. 모친 통장에 입금한 양도금액 95,000,000원이 다음날인 2003.4.18. 전액 출금되어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사용처 관계 송금액 송금방법 주장내용 김○○ 동생 35,050 무통장 입금 ・4남에게 증여 ・○○은행통장으로 조○○이 30,000 ・○○은행통으로 박○○가 5,050 김○○ 형 20,000 ″ ・2남에게 증여 ・○○은행○○동통장으로 조기물이 입금 박○○ 처제 9,000 ″ ・며느리(박○○)에게 증여 ・○○은행○○동지점통장으로 박○○가 동생에게 입금 김○○ 본인 20,000 현금증여 ・3남인 청구인에게 증여 기타 10,950
• ・보일러, 집수리, 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부친통장에 입금 합 계 95,000
5. 청구인은 형제에게 대여한 자금의 회수금액 55,000,000원은 차입금 29,000,000원(은행 20,000,000원-처제 9,000,000원) 및 보유현금(11,074,000원)으로 매수자금 95,740,000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친 통장에 입금된 95,000,000원의 자금내역은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처 박○○의 ○○은행대출금 30,000,000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10,000,000원, 동생 김○○이 입금한 35,000,000원 및 형 김○○이 입금한 20,000,000원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원천과 일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과세천적부심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김○○(형)은 “모친이 송금한 20,000,000원으로 청구인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전화로 답변하였는바, 대여금을 회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동 채무액 차입시점(2002.8.22.)의 금융거래 증빙이라고 제시한 우체국 계좌에서 2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이 금액이 김○○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김○○(동생)은 “적금 20,000,000원 및 보유현금 15,000,000원으로 채무액 3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역시 차입시점(2002.9.23.)의 금융거래 증빙이라고 제시한 ○○은행 계좌에서 김○○에게 3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제자금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심리인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처제)에게서 차입한 9,000,000원에 대하여 박○○(청구인의 처)는 “박○○가 노○○(박○○의 친구라 주장)의 ○○은행통장(○○지점)에 송금(2003.4.16.)한 금액을 당일 수표(수표번호:00000000-00)로 인출하여 시어머니의 ○○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이의신청 심리시 답변(2004.1.17. 전화통화)하였으나 위 “3)”에서와 같이 동 수표는 ○○은행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이라며 제시한 95,740,000원의 자금원천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3.4.16) 직전에 모친의 통장이 개설(2003.4.14.)되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동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매매대금이 입금(2003.4.16.~2003.4.17.)된 후 입금된 다음날(2003.4.18.) 전액 인출되어 청구인이 취득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바 대로 김○○에게 35,050,000원, 김○○에게 20,000,000원, 청구인의 처제에게 9,000,000원 및 청구인에게 20,000,000원 등 같은 금액(김○○만 5만원이 차이남)을 다시 되돌려준 점으로 볼 때,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인 쟁점토지의 매매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일 전후에 통장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입・출금 되었을 뿐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