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기양도소득세 과세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40 선고일 2005.04.08

부동산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더라도 나중에 조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 250.38㎡와 ○○시 ○○구 ○○동 ○○번지 대지 264.1㎡, 건물 129.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7.14. 및 1993.7.22. 청구외 장○○(청구인의 장모, 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으로서,

○○세무서장은 2003. 6월 전 소유자(1994.4.22. 사망)의 상속세조사시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결의서(안)를 2003.12.4.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12.5. 청구인에게 1993. 7월분 증여세 110,675,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하여 1999.1.2.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41,770원을 결정하여 전소유자의 사망(1999.4.22. 사망)으로 자녀(상속인)인 청구외 류○○외 4인에게 상속지분별로 고지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

(2)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증여일 1993.7.2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12.5.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

(3) 전소유자는 청구외 윤○○에게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1988년도에 전세보증금 40백만원에 임대하였으며 그 당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지상에 건물 50평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건축시 부족한 자금은 청구외 이○○로부터 1988년경 20백만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1991년에 15백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위 신축건물의 축대공사 8백만원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증축비로 7백원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1993.9.18. 청구외 윤○○ 이사시 보증금 40백만원(이하 ‘쟁점채무①’라 한다)을 반환하였으며, 청구외 이○○의 차입금 35백만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1993.7월말에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환한 전소유자의 채무 75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금융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수수없이 전소유자가 양도를 가장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 무신고시 부과제척 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년이며, 주소를 외국에 둔 청구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증여일로부터 9월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1993.7.14과 1993.7.22.이므로 신고기한은 1994.4.14.과 1994.7.22.로 부과제척 기간은 2004.4.14.과 2004.7.22.이므로 2003.12.5.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 윤○○의 전세보증금 40백만원에 대한 주장은 청구외 윤○○이 전소유자의 외손자로서 금전의 입출금 증빙 등 입증할 근거 없이 외손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전소유자가 청구외 이○○로부터 빌린 개인채무 35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서 자금거래내역 등 증빙 없이 청구외 이○○의 확인서만으로 실제 개인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기 양도소득세 과세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정당 여부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3)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84.8.7 신설)

1.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0.12.31 개정)

③ 재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구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1.12.31 개정)

② (생략)

③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9월로 한다 (78.12.5 개정) (이하 생략)

○ 구 상속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결정 ․ 경정】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82.12.21 개정)

② 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1982. 12.21개정)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981. 12. 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994. 12. 22 개정)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 12. 31 단서개정).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 제3조ㆍ제8조의 2ㆍ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 제10조 ㆍ제17조ㆍ 제20조 ㆍ제20조의 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1990. 12. 31 개정:종전 제34조의 5)

○ 국세징수법 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 7.(생략)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소유자인 청구외 장○○(청구인의 장모)이 ① ○○시 ○○구 ○○동 ○○번지 건물 250.38㎡, ② ○○시 ○○구 ○○동 ○○번지 대지 246.1㎡와 위 지상 건물 161.39㎡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①의 부동산은 1993.7.16.에, ②의 부동산은 1993.7.22.에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②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형이며 전소유자의 2녀인 유○○가 1994.6.11. 가처분등기하였다가 2003.8.19. 말소등기된 상태로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①의 부동산은 매매대금 총액이 10백만원으로 1993.7.9. 계약금 1백만원, 1993.7.12. 잔금 9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며, ②의 부동산은 매매대금 총액이 269,382천원으로 1993.7.16. 계약금 25백만원, 1993.7.19. 잔금 244,38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다) 위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인 ①, ②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미합중국 ○○○○로 되어 있고, 현재도 주소가 동일함을 본 건 심사청구서의 주소란에서 알 수 있다. (라) 전소유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하자 1999.1.2. 양도소득세 16,341,750원을 결정하여 전소유자의 1994.4.22. 사망으로 자녀(상속인)인 청구외 류○○외 4인에게 상속지 분별로 고지하였고, 2003. 6월경 전소유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특수관계자간에 대금거래가 없으므로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03.12.31.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110,675,5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동일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증빙, 차용증이나 근저당권설정,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윤○○(청구인의 처조카), 윤○○(청구인의 동서), 이○○(청구인의 동생)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그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윤○○은 쟁점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주택1층에서 1991.2.8.부터 1993.9.18.까지 전세보증금 40백만원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1993.9월 수령한 전세반환금 40백만원으로 강원도 ○○군 ○○리 ○○맨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 윤○○의 아버지 윤진구의 확인서는 ‘윤진구가 1993.10.부터 1994.8.까지 전세보증금 40백만원에 거주하였다’며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이○○의 확인서에는 ‘이○○는 장○○에게 대여한 35백만원을 1993년 7월말 회수하였다’라고 확인․날인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요양목적으로 쟁점채무①과 쟁점채무②중 20백만원 합계 60백만원으로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지상에 건물을 1987년부터 1988년 동안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상봉동차용내역’에서는 청구외 윤○○으로부터의 차용기간은 1990년 ~ 1993.9월까지이며, 청구외 이○○의 차용기간은 1990년~1993년 7월로 되어 있는 등 모순이 나타나며,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건물사진만 제출하였을 뿐,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급내역, 소유관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세무서에서 전소유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통보된 회신내용을 보면 전소유자 명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당시 ○○은행에 계좌가 개설 (계좌번호 000-000000-00-000)되어 있었으나 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가) 쟁점 (1), (3)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먼저 과세되었으므로 나중에 부과된 증여세는 잘못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매도자가 청구인의 장모인 점, 대금거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중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형인 유○○가 가처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더라도 나중에 조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며, 증여자산에 대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감(취소)문제는 별론으로 보아야 한다.

② 전소유자가 요양목적의 신축건물 등으로 사용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의 사실관계 (마), (바),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채무①에 대한 채권자는 전소유자의 외손자이며 청구인의 처조카인 윤○○이고, ‘쟁점채무②원에 대한 채권자는 청구인의 친동생인 이○○인 점, 청구인이 객관적인 채무상환 거래증빙이 전혀 없이 특수관계자인 윤○○, 이○○의 확인서만 있는 점, 그리고 전소유자가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신축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지출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또한 전소유자가 요양목적으로 1987년부터 1988년도에 쟁점채무금액 등으로 신축하였다면서, 청구외 윤○○과 이○○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동 차용내역’에서는 차입시기가 1990년도로 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였고, 구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8호 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증여당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수시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증여일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증여일 1993.7.5.과 1993.7.2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12.5. 증여세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25조의 단서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에서 동법 제20조, 제25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법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재삼46014-2565. 1995.9.28, 징세461401-3032, 1998.10.31)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당시 외국에 주소를 두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1993.7.5, 1993.7.22.)로부터 9월인 1994.4.14.과 1994.4.22.이고, 부과제척기간은 2004.4.14과 2004.4.22.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03.12.5.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수시로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조세포탈 및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써 과세관청이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규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리해석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