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부존재 판결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37 선고일 2004.06.29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대주주에게 부과된 다음 날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점, 이해가 상충되는 자간의 소송이 아닌 특수관계자 간에 궐석재판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증자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24-1번지에서 출판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생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청구외법인인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2001.12.27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에 의해 청구인이 신주 12,500쥬를 인수한 것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정받은 12,500주중 3,500주는 청구인의 당초지분 15%를 초과배정 받은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67,492원으로 평가하여 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주당가액을 적용한 218,722,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2003.11.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증여세 46,196,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주로서 2001.12.17 증자를 위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2003.11.11 청구외 유△△(주주)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사건번호 2003가 합15762, 2004.04.08)에서 『갑제1호 이사회의사록, 갑제2호의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갑제7호 확인서 등 이런 사실에 의하면 2001.12.17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모두 실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는 별지 기재결의는 모두 부존재한다』고 선고하여 2004.05.06 확정되었다

  •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12.28 자본금 3억원의 증자등기를 하였다가 상기 판결에 따라 2004.05.06 원인일로 하여 2004.0515 당초 자본금 5천만원으로 환원등기 하였으므로 2003.1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 귀속증여세 46,196,08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이 2001.12.27 유상증자한 사실이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서면조사시 제출한 주식이동변동상황명세서 공증한 이사회(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및 주식인수증, 납입금보관증명서, 신주인수 포기각서 등에 확인되고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청구외 법인결산에 따른 대차대조표 승인도 슈상증자 이후 자본금 350백만원으로 이루어졌음이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당초 서면조사시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 를 제기한 청구외 법인 주주이며 이사인 유△△에게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음에도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아무런 무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적범하게 과세한 이후인 2003.11.11 주주 당사자 소송에 불과한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자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은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가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이 빈번이 이루어지는 주주 당사자간의 민사소송으로서 법리상 그 기판력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점과 공버빈 세법적용의 안정성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청구외법인 주주이자 이사인 유△△이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의 판결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건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금액 218,722,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46,196,0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청구외 법인의 자본증자시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이하생략)
3. 신주의 인수방법

3)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상법 제190조 [판결의 효력] 설립무표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표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 디.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2001.12.27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3억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증자하였으며 2001.12.28 증자한 주식 6만주(자본금 3억원)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현황 및 유상증자 내역 (표1) (단위: 천원, 주) ┌────┬─────────┬─────────┬──────────┬───┐ │ │ 기초 │ 유상증자 │ 기말 │ │ │ 성 명 ├────┬────┼────┬────┼─────┬────┤ 관계 │ │ │ 주식수 │지분(%) │ 금액 │ 주식수 │ 주식수 │ 지분(%)│ │ ├────┼────┼────┼────┼────┼─────┼────┼───┤ │ 계 │ 10,000 │ 100.00 │ 300,000│ 60,000 │ 70,000 │ 100.00 │ │ ├────┼────┼────┼────┼────┼─────┼────┼───┤ │ 김▷▷ │ 1,500 │ 15.00 │ 75,000│ 15,000 │ 16,500 │ 23.58 │ 본인 │ ├────┼────┼────┼────┼────┼─────┼────┼───┤ │ 서▷▷ │ 1,500 │ 15.00 │ 62,500│ 12,500 │ 14,000 │ 20.00 │ 처 │ ├────┼────┼────┼────┼────┼─────┼────┼───┤ │ 김▷▷ │ 1,500 │ 15.00 │ 97,500│ 19,500 │ 21,000 │ 30.00 │ 자 │ ├────┼────┼────┼────┼────┼─────┼────┼───┤ │ 서▷▷ │ 1,500 │ 15.00 │ 62,500│ 12,500 │ 14,000 │ 20.00 │ 처제 │ ├────┼────┼────┼────┼────┼─────┼────┼───┤ │ 유△△ │ 1,500 │ 15.00 │ 2,500│ 500 │ 2,000 │ 2.86 │ 기타 │ ├────┼────┼────┼────┼────┼─────┼────┼───┤ │ 이△△ │ 1,000 │ 10.00 │ │ │ 1,000 │ 1.43 │ 기타 │ ├────┼────┼────┼────┼────┼─────┼────┼───┤ │ 김△△ │ 500 │ 5.00 │ │ │ 500 │ 0.71 │ 기타 │ ├────┼────┼────┼────┼────┼─────┼────┼───┤ │ 김▷▷ │ 500 │ 5.00 │ │ │ 500 │ 0.71 │ 기타 │ ├────┼────┼────┼────┼────┼─────┼────┼───┤ │ 정▷▷ │ 500 │ 5.00 │ │ │ 500 │ 0.71 │ 기타 │ └────┴────┴────┴────┴────┴─────┴────┴───┘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2001.01.01~12.321 사업연도 초에 청구외 법인의 전체 주식 10,000주중 15%인 1,500주(기초주식)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법인은 2001.12.27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자본금 3억원을 증자하기로 하고 신주 6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은 배정받을 주식 9,000주 (60,000주×15%)이나 청구인이 12,500주를 배정받았으므로 3,500주를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3,500주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로 보아 1주당 가액을 67,492원으,로 평가하여 초과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한 218,722천원(산출근거: 3,500주×62,492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46,19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2001.1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 김●●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2003.09월경 알게 되어 2003.11.11 청구외 유△△(청구외 법인의 주주)이 『갑제1호 이사회의사록, 갑제2호의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갑제7호 확인소, 등 이런 사실에 의하면 2001.12.17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모두 실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는 별지 기재결의는 모두 부존재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2004.05.06 확정되었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3.11.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과에 제출한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의 소장내용을 보면 원고를 유△△(청구외 법인의 이사) 피고를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 『피고회사의 감사인 소외 김●●은 피고회사 대표이사 김▷▷의 사위』이며 『피고회사 대표이사 김▷▷은 소외 (주)자동차생활과 피고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자동차생활은 직접 경영을 하고 피고회사는 사위인 소외 김●●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여 김●●은 사실상 피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자본금을 증자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와 상의하여 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증자등기까지 마치게 되었다』는 요지이다

6. 2003.11.11 청구외 유△△ 제기한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2004.04.08 판결문에서 『갑제1호 이사회의사록 갑제2호의1 임시주중초회의 사록, 갑제7호 확인서, 등 이런 사실에 의하면 2001.12.17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모두 실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는 별지 기재결의는 모두 부존재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는바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의 한결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세에도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2001.12.2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로서 신주를 인수한 청구외 유△△이 2년여가 지난 후에 그것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대주주에게 부과된 다음날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주식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주(이△△, 김△△, 김▷▷, 정▷▷)들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간의 소송이 아닌 특수관계자 간에 궐석재판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 등을 감안할 때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년여간 지분율이 증자전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다가 이제 와서야 증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이유가 증여세 과세건 외에 다른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주발애에 있어 그 신주 인수권자인 주주의 동의아래 그 주주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을 적법하게 마쳤다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그 주주는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이고 그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처분 후에 형식적으로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판시(대법99두10377, 2001.03.27 및 대법99두8039, 2001.03.27 같은 뜻)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에도 공증한 이사회 의사록등을 작성한 자가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주주총회 부존재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7. 따라서 신주발행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인데 2001.12.27 유상증자시 임시주주총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 주주총회 부존재를 이유로 신주발행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공증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한 자가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궐석재판에 따른 신주발행부존재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본감소로 신주 소각되었어도 증여세는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주식소각이 기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병합 심사증여 2004-38, 심사증여 2004-35, 심사증여 2004-36)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