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자가 함께 양도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자가 함께 양도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김○○과 함께 1997.05.26.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김○○의 은행차입금으로 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이○○, 김○○은 3분의 1씩 위 토지와 건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을 공유해 오다가 사업이 부진하자 2003.06.10. 청구인과 김○○이 이○○의 부채지분(이하쟁점부채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다. 이○○은 2003.10.27. 위 쟁점부채를 부담부증여시 유상이전되는 채무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시고기한 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04.04.10. 증여세 1,573,1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부동산 지분포기 계약은 청구인과 김○○이 이○○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부채를 인수한것이므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분이 없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이○○이 쟁점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5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 청구인은 이○○, 김○○과 함께 1997.05.26.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통지공사로부터 매입하고 동 토지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여 2002.02.21.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3인이 각각 3분의 1씩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공유해 오다가 2003.06.10. 청구인과 김○○이 쟁점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토지공사의 토지공사원부, ○○시 ○○구청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3인이 작성한 부동산 지분포기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은행 ○○지점의 부채 증명 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2002.01.03.에 150,000,000원 및 2002.11.28.에 10,000,000원을 대출하여 지분포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2003.10.27.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서 이○○은 양도가액으로 위 김○○의 채무 160,000,000원의 3분의 1(쟁점채무가액)인 53,333,333원을 기록했고 취득가액으로 177,609,500원의 3분의 1인 59,203,166원을 기록했다.
(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애액으로 기록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 38,767,761원에서 쟁점채무가액의 2분의 1인 26,666,666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과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 쟁점채무 가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증여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가액과 쟁점채무 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은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주관이 개입할 수 없고 동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통상 등기부상 담보가액(195,000,000원) 및 이 건 과세처분에서의 평가액(38,767,761X3 = 116,303,283원)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서의 평가방법이 청구인에게 불리하도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 지분포기 계약은 청구인과 김○○이 이○○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부채를 인수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