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으로서 자사주 지급약정서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부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자의 1주당 거래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으로서 자사주 지급약정서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부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자의 1주당 거래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 업무감사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하는 청구외 ○○(주)가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전기(주)의 임직원 동(청구인 외67명)에게 자사주를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금액 598,777,830원에 대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라 소금불산입하고, 각각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 공문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받은 1,122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03.01. 증여세 874,070원을 2004.04.09.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기(주) ○○지사(000-00-00000)에 근무하면서 급여인상과 노동조합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02.03.01. 쟁점주식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의 지급약정서에 처분가능일이 쟁점주식의 부여일인 2002.03.01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2003.02.28.로 되어 있어 처분을 못하고 있던 중에 청구외 ○○(주)의 법정관리로 현재는 종이쪽지에 불과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현재 1원의 가치도 없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사주 지급약정서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부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2002.03.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자의 1주당 거래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159,78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서『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 업무감사시 청구외 ○○(주)가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전기(주)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세무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2002.03.01. 증여세결정결의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03.01.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의 지급약정서에 처분가능일이 쟁점주식의 부여일인 2002.03.01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2003.02.28.로 되어 있어 처분을 못하고 있던 중에 청구외 ○○(주)의 법정관리로 현재는 종이쪽지에 불과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주)와 청구인간의 자사주 지급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주식(1,122주)을 지급받았으며 자사주식의 부여일은 2002.03.01로 되어 있고, 처분가능일은 부여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2003.02.28.로 하며, 그 이후에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주)는 2004년 2월경 부도가 발생하였고,○○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서 2004.04.1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사건: 2004회1 회사정리)된 사실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통지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권리부여일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매도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사주 지급약정서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부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2002.03.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자의 1주당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일 현재의 주가가 1원도 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02.03.01.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