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매각하여 분배받기로 한 조건부 증여의 증여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시점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30 선고일 2004.10.11

모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고 실제는 동 토지를 매각한 후 자녀들 간에 분배하기로 한 조건부 증여의 증여시기는 토지매각 후 현금을 수취한 때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3.8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714,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4.3.9 청구인에게 한 1994.4.17. 증여분 증여세 96,569,8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1968.4.19. 청구외 김봉☆는 청구외 박정○(김봉☆의 모)가 매입한 경기도 ○○시 ○○동 산 2-1 임야 13,057㎡(이하 위 4필지 토지 40,599㎡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994.4.17.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외 박정○는 차남인 김동◎, 삼남인 김봉☆, 장남의 처인 청구인 이문◇(이하 4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를 모아 놓고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母 박정○의 참여하에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1999.9.20. 청구외 김봉☆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의진에 양도하자,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28분의 3(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94.4.17.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4.4.17. 증여분 증여세 96,569,830원을 2004.3.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고, 쟁점지분을 1999.9.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713,840원을 2004.3.8.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등은 1994.4.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약정을 할 때, 모든 재산은 박정○의 것이고 쟁점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총대금에서 4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며, 이는 당초 박정○가 매입하였지만 김봉☆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하여 김봉☆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장래에 김봉☆가 쟁점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는 부담만을 청구외 박정○가 청구외 김봉☆에게 지운 부담부증여로서 청구인은 조건부의 예비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시기는 청구외 김봉☆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진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현금을 수취한 시기인 1999.5.7.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1994.4.1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4.17. 증여분 증여세와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68.4.19. 청구외 박정○가 매입한 쟁점토지를 삼남인 김봉☆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1993.7.2. 장남 김봉△이 사망한 뒤 쟁점토지를 둘러싸고 가족간 재산분쟁이 벌어지자, 1994.4.17. 청구인 등이 모여 쟁점토지부분의 매도대금을 4분의 1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때 비로소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 것이므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시기를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시점인 1994.4.17.로 하여 1994.4.17. 증여분 증여세를, 1999.9.20.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부분의 매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모여 4분의 1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한 시기인 1994.4.17.을 증여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지분을 1999.9.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1996.12.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1996.12.30 개정)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99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면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음)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1996.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1998.12.31 개정) ο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ο 국심 2002중128 (2002.01.28) 【제목】: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원인일 또는 증여계약일에 관계없이 "증여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로서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이 됨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2000.6.30.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동 일자에 고지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ο 국심 2001 전 2316 (2002.01.12) 【제목】: 토지의 증여일은 증여원인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이 되며, 교도소 수감중이었더라도 납세고지서가 주소지에 우송돼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적법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증여계약일인 1990. 6. 26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타당하고, 또한 1990. 6. 26을 증여시기로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된다고 구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1996.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같은 내용을 신설 규정한 점에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1990. 8. 31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가 1968.4.19. 청구외 김봉☆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9.9.20. 청구외 (주)□진에게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1994.4.17.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외 박정○는 차남인 김동◎, 삼남인 김봉☆, 장남의 처인 청구인 이문◇를 모아 놓고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사본 6매 및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1누6373(2002.3.20)호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증여의사표시 및 수락의사표시인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경기도 ○○시 ○○동 산 2-1번지외 3 과수원 임야에 대한 토지를 │ │ │ │ 팔 적에는 이문◇(김정♡) 박정○ 김동◎ 외 본인 김봉☆를 포함하여 │ │ │ │ 총 금액에서 1/4를 균등하여 나누어 줄 것을 각서합니다. │ │ │ │ 이 때에 김봉♤의 가등기 말소서류를 하여 줄 것도 김정♡(母 이문◇)이 │ │ │ │ 아울러 각서 합니다. │ │ │ │ 1994. 4. 17 │ │ │ │ 각서인 김 봉 ☆ │ │ │ │ 가등기말소서류 각서인 이 문 ◇ │ │ │ │ 증인 박정○ │ │ │ │ 김동◎ │ │ │ └───────────────────────────────────┘ ┌───────────────────────────────────┐ │ │ │ 이문◇는 (김정♡ 김성♧) 母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 │ │ 1995. 4. 8 │ │ │ │ 이 문 ◇ │ │ │ └───────────────────────────────────┘ ┌───────────────────────────────────┐ │ │ │ 金 東 ◎는 母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 │ │ 1995. 4. 8 │ │ │ │ 金 東 ◎ │ │ │ └───────────────────────────────────┘ ┌───────────────────────────────────┐ │ │ │ 모든 재산은 母 朴貞○의 財産이므로 金奉☆는 母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 │ │ 1995. 4. 8 │ │ │ │ 金 奉 ☆ │ │ │ │ 母 朴貞○ 귀하 │ │ │ └───────────────────────────────────┘ ┌───────────────────────────────────┐ │ │ │ 모든 재산은 母 朴貞○의 財産이므로 金奉☆는 母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 │ │ 1995. 4. 8 │ │ │ │ 金 東 ◎ │ │ │ │ 金 奉 ☆ │ │ │ │ 이 문 ◇ │ │ │ └───────────────────────────────────┘

④ 쟁점토지를 1999.9.20. 56억원에 (주)□진에 양도하고 대금을 청구외 김봉☆가 수령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서울고등법원 2001누 6373(2002.3.20) 판결문 6쪽 다. 판단. 중에서 원고등의 이 ○○ 토지부분에 관한 권리는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위 망인이 사망한 후 박정○가 매입한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분쟁이 벌어지자 1994.4.17. 원고들, 박정○, 김동◎, 김봉☆간에 이 사건 토지부분의 매도대금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면서 비로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의 매도대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의 명의신탁자인 박정○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를 장남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⑥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059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로 판결문 3쪽이유 1. 기초사실. (3) 중에서 항소심에서 김봉☆와 사이에 원고들이 김봉☆로부터 12억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들 몫의 4분의 1 지분을 포기하고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1999.5.24. 각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런 후 원고들은 김봉☆로부터 12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 1999.8.6. ○○세무서에 그에 대한 증여세로 187,135,7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김봉☆는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진에게 양도하고 위와 같이 1999.9.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⑦ 1999.9.20. 청구외 김봉☆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진에 양도하자,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지분을 1999.9.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713,840원을 2004.3.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청구인은 1999.5.7. 김봉☆로부터 수령한 현금 514백만원에 대하여 1999.8.6. ○○세무서에 증여세 83백만원을 신고.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쟁점지분을 1999.9.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713,840원을 2004.3.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9.1. 직권으로 전액을 결정취소 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말하는 바, 쟁점토지의 당초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박정○는 1994.4.17. 약정에 의하여 세자녀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대금을 4분의 1씩 생전에 나누어 주기로 하였을 뿐 수증인들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1994.4.17. 부담부로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이라고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에서 규정하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2001누6373(2002.3.20) 판결문 6쪽 다. 파난. 중에서 1994.4.17. 원고들, 박정○, 김동◎, 김봉☆간에 이 사건 토지부분의 매도대금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면서 비로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의 매도대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와 이를 수락한다는 수증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쌍무계약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일이 증여시기인 바, 청구인의 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삼남 김봉☆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명의신탁재산임이 판결문이나 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만,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총금액을 4분의 1씩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증여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주)□진에게 매각하고 청구외 김봉☆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시기인 1999.5.24.을 증여받은 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 28분의 3을 1994.4.17. 증여받은 시기로 보아 1994.4.17. 증여분 증여세 96,569,830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증여시기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다음은 심사청구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8...65.를 보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 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는 각하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1999.9.20.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4.3.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처분청이 2004.9.1.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 중 쟁점(2)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