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없는 쟁점주식을 부득이 신고된 재무제표 및 세부장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시가가 없는 쟁점주식을 부득이 신고된 재무제표 및 세부장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남기☆. 진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6.8.30. ○○도 ○○시 ○○동 40-6소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600주(남기☆ 6,000주, 진성○ 6,6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장◇이 쟁점주식(1주당 평가액 10,000원)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추정하여 2004.1.13. 증여세 31,800,000원(남기☆ 15,000,000원, 진성○ 16,8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장◇이 매수할 때 1주당 500원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던지, 아니면 상속세법에 의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1주당 274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계약서(주식 1주: 500원)의 내용은 이를 인정할 입증서류가 없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으로는 증여시점에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없어 1주당 액면가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하다. (같은뜻: 재경부소득 46073-23, 2000.1.29.)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미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19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19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1996.12.30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2.12.18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1996.12.31 법률151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 (이하 "순자산가치"라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7.11.10 개정)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12.31 개정)
(1) 청구외법인은 1996말 현재 자본금 6억원(발행주식수 6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이중 청구인 남기☆은 6,000주(10%), 진성○는 6,600주(11%)를 소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11.6. 현재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장◇, 이사는 청구인과 이현□, 박권△으로 되어 있고, 감사는 이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1996.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 │ 피합병법인 주식 ┃ │ 피합병법인 주식 ┃ ┃ 주주명 │ (1996년말 및 합병직전) ┃ 주주명 │ (1996년말 및 합병직전) ┃ ┃ │ ① ┃ │ ① ┃ ┣━━━━━┿━━━━━━━━━━━━━╋━━━━━┿━━━━━━━━━━━━━━┫ ┃ 이장◇ │ 23,400주(39%) ┃ 남기☆ │ 6,000주(10%) ┃ ┠─────┼─────────────╂─────┼──────────────┨ ┃ 이재▽ │ 12,000주(20%) ┃ 이항♡ │ 6,000주(10%) ┃ ┠─────┼─────────────╂─────┼──────────────┨ ┃ 진성○ │ 6,600주(11%) ┃ 이현□ │ 6,000주(10%) ┃ ┠─────┼─────────────╂─────┼──────────────┨ ┃ │ ┃ 합 계 │ 60,000주(100%) ┃ ┗━━━━━┷━━━━━━━━━━━━━┻━━━━━┷━━━━━━━━━━━━━━┛
(6)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에 필요한 장부 등의 기장내용이 없이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를 고려함이 없이 쟁점주식을 액면가(10,000원)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수 12,600주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남기☆ 60,000,000원, 진성○ 66,000,000원)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 남기☆은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한 2001.5.10. 자 처분청의 증권거래세 과세안내문을 받고 2001.5.11. 청구외법인의 이재▽에게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사실이 있으며,
② 청구인 진성○는 2001.10.29.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청구외법인의 페인트 주임으로 5~6년정도 근무했을 뿐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③ 2000.7.4. 부터 청구외법인의 이재▽(이장◇의 자)은 "본인의 부친이 대표이사 재직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경영필요에 따라 가족이나 직원들 명의를 이용하여 감사 혹은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명의를 이용한 후에도 본인들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적은 없다"라는 확인서(2002.10.31. 작성)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외 이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이장◇이 자본금 600,000,000원(60,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30,000,000원(1주당 5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양도. 양수계약서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금 600,000,000원의 법인세를 30,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주당 274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주당 274원의 평가근거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증제시 없이 임의의 순자산가액 16,450,000원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274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③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장부기장내역 등도 제시한 바 없으며 1997.3.12.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합병(국세통합전산망상의 폐업일: 1997.4.30.)되었다.
(3) 그러하다면, 시가가 없는 쟁점주식을 부득이 신고된 재무제표 및 세부장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서일 46014-10968, 2002.7.24. ; 재소득 46073, 2000.1.2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