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남편이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고 채무부담계약서 및 채무부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으므로 채무부담 능력이 없어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등기부등본 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남편이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고 채무부담계약서 및 채무부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으므로 채무부담 능력이 없어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빌라트 ○동 ○호 아파트 242.92㎡(이하 "쟁점1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2. 12. 28. 남편인 청구외 주○○과 공동으로 945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남편 소유인 ○○시 ○○구 ○○동 ○○호 대지 326㎡ 및 건물 324.6㎡(이하:청구외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3.01.20. 59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507백만원을 2003. 01. 22.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하였으며, 2003. 03. 25.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 41.57㎡(이하 "쟁점2부동산" 라 한다)을 348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3. 03. 2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3.01㎡(이하 "쟁점3부동산" 이라 한다)을 355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3. 04. 16. ○○도 ○○시 ○○면 ○○리 ○○ 외 10필지 18,780.24㎡(이하 "쟁점4부동산" 이라 한다)을 92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철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부동산의 취득대금은 2분의 1에 상당하는 472.5백만원(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과 청구외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07백만원(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인 주○○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2003. 12. 29.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상황표 및 결정결의서 사본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 01. 07.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19,73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고 남편이 관련 채무를 단독으로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남편의 부동산양도대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ㆍ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괄호 생략)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