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취득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26 선고일 2004.09.20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2.31 증여분 증여세 58,194,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건설(주)(구 주식회사△△토건)의 주식 52,000주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된 것이 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1. 청구외 ☆☆건설(주)(구 주식회사△△토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주인 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액 278,824,0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1997.12.31 증여분 증여세 58,19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는 사촌간이나 평소에는 전혀 왕래가 없었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전혀 논의한 적도 없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후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돌아가신 청구인의 부친께서 조카인 김○○의 회사설립에 도움을 주고자 청구인과는 전혀 상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빌려 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1985년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여 평소에 가족들의 인감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부친이 항상 보관하고 있었고, 이는 부친의 회사를 위해 통상적·의례적으로 맡긴 것인데, 부친께서 이를 다른 목적으로 본인과는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김○○에게 빌려준 것이며, 또한, 이 건 주식은 1997년 증자과정에 있어 주식납입대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이 아니라 잠시 은행통장 잔고만 맞추는 요식행위로 주식대금이 납입되어 상법에 의거한 보통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초적으로 주식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에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1997년으로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내이고 실명전환유예 기간내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다음과 같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미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은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주식 12,000주를 양수하고 40,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갑)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이 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1) 처분청은 2001.10.5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하고 2002.3.25자로 작성한 증여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김○○과 연락(016-9294-****)한 바, 청구인은 주식취득에 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과는 상의 한적도 없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자 의견은 김○○이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 사촌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문답서 및 김○○과의 통화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반송하고 본 건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4.8 그 조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위 문답서의 기재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처분청의 쟁점주식 취득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1997년 당시 친정아버지가 인감증명을 떼어 달라고 해서 친정아버지께서 필요하신 줄 알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지 않고 인감증명을 떼어 준 적은 있지만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사촌오빠인 김○○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세무서장은 처분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03.10월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출서하지 아니하자, 별도 사실관계 조사 없이 위의 문답서를 토대로 청구인은 부친이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하여 그 용도를 모른 채 발급 받아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김○○로 추정되며,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으로 2003.10.21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4)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반송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재실시하면서도 명의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2003.12월 작성한 증여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2.3월 처분청의 조사 및 2003.10월 ○○세무서장의 조사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김○○로 추정되고, 김○○이 사촌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위의 문답서와 2003.12월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김○○이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증여세 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관련법령을 보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은, 첫째 명의신탁은 실명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 성립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둘째 등록부·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 명의신탁재산 소유권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넷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이다.
  • 라) 그런데, 앞서 본 부과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2.3.23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에서 김○○이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에게 반송하였는데, 이후 ○○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명의도용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완조사 없이 단순히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과 실명전환기한내에 실명 전환되지 아니한 사실만 적시하여 이 건 관련 과세자료 처리 및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알 수 있다.
  •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건 관련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후 취득과정에 대해 알아 본 바, 청구인이 부친(亡)이 조카인의 법인설립을 도와 주고자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김○○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2.23자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전부의 실제 소유주는 자신의 것인데 이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 할 때 자신은 청구인과 전혀 상의한 바가 없었으며, 삼촌(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을 부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 바) 그리고,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당초 조사시부터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위 김○○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2002.3.23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에서도 김○○이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한 반면, 이후 ○○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조사에서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보완 조사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은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