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모가 변제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을 실제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25 선고일 2004.11.22

상환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父) 박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사망일 2000.10.20)에 따른 상속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모(정귀○)가 2000.12.29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은행 ○○지점의 대출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4,377,602원의 합계 304,377,602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과, 2002.7.19 및 2002.8.30 2차례 걸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양곡 도매업, --)된 서울특별시 ○○구 ○○동 223번지 소재 ☆☆유통(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서울양곡판장에 대한 외상매입금 498,010,906원(2002.7.19 260,000,000원 및 2002.8.30 238,010,906원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②"라 하며,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의 합계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3.12.2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62,824,320원, 2002년도분 증여세 71,441,830원 및 89,342,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곡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곡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월급을 받은 직원이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피상속인이었는 바,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이 1997년경 당시 자신의 소유인 ○○구 ○○동 1585-18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피상속인 사망 후 모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상속인인 청구인의 모가 변제한 것이고, 또한, 쟁점금액②도 피상속인의 실제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부채이므로 쟁점금액 모두 청구인의 실제 채무가 아닌데도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가사, 위 채무 모두가 처우인의 채무라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영한 □□곡산"의 ○○서울양곡공판장에 대한 외상매입채무 771,332,138원이 1999.1월 경부터 2001.10월경까지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변제된 사실로 볼 때, 모가 변제한 쟁점금액에는 위와 같이 대여한 금액의 회수액이 포함되어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증여가액은 쟁점금액인 802,383,508원에서 위 771,332,138원을 차감한 31,051,37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법정상속인인 중 청구인등이 상속포기하여 모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담보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금액①을 상환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

②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곡산의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된 금원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모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모가 쟁점금액을 반제한 때 그 대여금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하면, 쟁점금액①과 관련한 대출금은 1997.11.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되었다가, 2000.12.29 청구인 모가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①을 상환하고 당초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자로 피상속인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나)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통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에서 1997.10.13부터 양곡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11.15 ◇◇양곡산업이라는 상호로 정정하였다가, 2004.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 있었던 □□곡산은 1997.1.1부터 피상속인 사업자로, 2000.12.1부터는 청구인의 모가 사업자로 되어 있다가 2002.2.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실적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청구인의 모)이 실제 사업자로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세무장부는 별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장부를 사용하면서 관리하여 오다가 2002.8.20 청구인 모가 쟁점사업장의 ○○서울양곡공판장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완제하고 동 공판장과는 거래를 종료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양곡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는 실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며, 이는 당시 ○○서울양곡공판장에서도 이들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터넷으로 입금된 돈을 이들 사업장의 채무 중에서 임의로 감소하는 등 총괄로 채권을 관리한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이들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 관리된 장부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몇 장의 메모지만 제시하고 있어 하나의 장부에 기록. 관리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1999.1.16부터 2002.1.18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된 합계액 1,937,631,600원 중 1,166,299,462원은 쟁점사업장의 외상매입금으로 변제되고 나머지 771,332,138원은 □□곡선(박옥☆ 및 정귀○)의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그런데,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울양곡공판장의 미수금원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청구인)에 대한 미수금과 □□곡산(박옥☆ 및 정귀○)에 대한 미수금을 별도 작성되어 관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사업장에 대한 미수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되어 변제된 1,166,299,462원과 청구인의 모가 2002.7.19 및 2002.8.30. 2차례 걸쳐 변제한 쟁점금액② 이외에도 동기간 중 23억원 정도 이상이 변제되어 2002.8.20 완납된 것으로 나타나나, □□곡산에 대한 미수금은 2002년말까지 발생되고 회수되던 중 잔액 1,827백만원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2002년부터는 추가 발생 없이 2002.11.14까지 약 1,156백만원이 변제된 후 잔액 671백만원은 2003.3.4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미수금으로 반제된 23억원은 누구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인지는 제시된 자료가 없다.
  •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에 의하면, ○○서울양곡공판장에서는 외상매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각각 채무자로 하여 별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을 각각 채무자로 하여 별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그리고, 피상속인이 2000.10.20 사망하자 법정상속인 중 청구인 등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 모가 단독 상속을 받은 사실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시 상속개시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금액①관련 채무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산과 채무는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는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어야 하고, 또한, 단독상속자인 청구인의 모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어야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그와 같은 신고 등이 없었던 점, 2002.11.15 ◇◇양곡산업으로 상호 변경한 후부터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 사업을 하였다면, 당시의 자산 및 채무 인수관련 정산서가 있어야 마땅해 보이는 데도 이에 대한 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과, ○○서울 양곡공판장에서도 미수금원장을 별도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도 채무자를 구분하여 별도 설정하는 등 미수채권을 별도 관리한 점등으로 볼 때, 제시된 증거서류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쟁점금액①과 관련한 대출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채무명의자가 청구인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7.10.13 쟁점사업사업장을 개업한 무렵인 1997.11.28 대출된 점으로 볼 때 실제로도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도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해 보이며, 쟁점금액②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다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채무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되어 □□곡산(박옥☆ 및 정귀○)의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된 771,332,138원은 청구인이 □□곡산(박옥☆ 및 정귀○)에 대여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의 모가 변제한 쟁점금액에는 위 대여금의 회수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증여가액은 쟁저믐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중 제시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23억원은 누구의 자금원으로 변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당시 각자의 외상매입채무를 변제하면서 서로간에 일시 차용하여 주는 방식으로 하고 정산한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곡산의 외상매입으로 반제된 771,332,138원을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고 볼 약정 등의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단독 상속인인 청구인의 모가 상속받은 재산에 담보된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금액①을 변제한 것과, ○○서울양곡공판장에 대한 자신의 외상매입금도 상당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은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변제된 □□곡산의 외상매입금 771,332,138원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