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환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父) 박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사망일 2000.10.20)에 따른 상속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모(정귀○)가 2000.12.29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은행 ○○지점의 대출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4,377,602원의 합계 304,377,602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과, 2002.7.19 및 2002.8.30 2차례 걸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양곡 도매업, --)된 서울특별시 ○○구 ○○동 223번지 소재 ☆☆유통(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서울양곡판장에 대한 외상매입금 498,010,906원(2002.7.19 260,000,000원 및 2002.8.30 238,010,906원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②"라 하며,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의 합계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3.12.2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62,824,320원, 2002년도분 증여세 71,441,830원 및 89,342,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법정상속인인 중 청구인등이 상속포기하여 모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담보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금액①을 상환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
②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곡산의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된 금원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모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모가 쟁점금액을 반제한 때 그 대여금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예비적 청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는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어야 하고, 또한, 단독상속자인 청구인의 모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어야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그와 같은 신고 등이 없었던 점, 2002.11.15 ◇◇양곡산업으로 상호 변경한 후부터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 사업을 하였다면, 당시의 자산 및 채무 인수관련 정산서가 있어야 마땅해 보이는 데도 이에 대한 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과, ○○서울 양곡공판장에서도 미수금원장을 별도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도 채무자를 구분하여 별도 설정하는 등 미수채권을 별도 관리한 점등으로 볼 때, 제시된 증거서류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쟁점금액①과 관련한 대출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채무명의자가 청구인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7.10.13 쟁점사업사업장을 개업한 무렵인 1997.11.28 대출된 점으로 볼 때 실제로도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도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해 보이며, 쟁점금액②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1) 다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채무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되어 □□곡산(박옥☆ 및 정귀○)의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된 771,332,138원은 청구인이 □□곡산(박옥☆ 및 정귀○)에 대여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의 모가 변제한 쟁점금액에는 위 대여금의 회수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증여가액은 쟁저믐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중 제시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23억원은 누구의 자금원으로 변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당시 각자의 외상매입채무를 변제하면서 서로간에 일시 차용하여 주는 방식으로 하고 정산한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곡산의 외상매입으로 반제된 771,332,138원을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고 볼 약정 등의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단독 상속인인 청구인의 모가 상속받은 재산에 담보된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금액①을 변제한 것과, ○○서울양곡공판장에 대한 자신의 외상매입금도 상당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은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변제된 □□곡산의 외상매입금 771,332,138원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