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선담보권 실행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가액 계산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17 선고일 2004.04.06

수증자가 증여부동산에 대한 물상담보채무를 인수한 정황이 인정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수증자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고 구상권 행사도 실효성이 없는 바, 물상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1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증여세 6,011,470원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물상담보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01.17.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읍 ○○리 산○○ 소재 임야 31,035㎡ 중 정○○ 지분(1/5)인 6,2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2003.12.01. 증여세 6,011,4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정○○으로부터 채권회수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2003.0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동 부동산은 1999.11.30. 이미 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김○○에 의하여 근저당이 설정(채권최고액 190,000,000원)된 것으로서, 동 김○○의 요청에 의하여 2000.08.07. ○○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3.08.29. 청구외 이○○에게 105,000,000원에 낙찰됨으로써 2004.02.25. 청구인명의의 증여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경락되었다면 낙찰자명의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이전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 된 후, 증여전의 원인 등에 의하여 동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과세의 적정성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전의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2.12.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6【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 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규: 제도46013-10070, 2001.03.14.

1. 경매절차 진행중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심판례: 국신 2000서518, 2000.07.07.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은 공제되는 것이라 할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3.01.17. 쟁점부동산을 정○○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2003.12.01. 증여세 6,011,47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증여자 정○○은 쟁점부동산을 1999.11.30. 청구외 김○○에게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190,000,000원)해 주었다가, 동 김○○의 요청에 의하여 2000.08.03. ○○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2000타경19597 부동산임의 경매)이 내려졌고, 2003.08.29. 청구외 이○○에게 105.000.000원에 낙찰되어 집행비용 3,628,940원을 제외한 102,039,805원이 청구외 김○○에게 전액 배당되었으며, 2004.02.258. 청구인명의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경매대금 배당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채권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정○○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06월 경 금20,000,000원을 정○○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부득이 채무자인 정○○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명의이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진실하다면 이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과, 쟁점부동산이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청구외 이○○에게 경락되고, 그 결과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③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증여받은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의 피담보채무액은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신 2000서518, 2000.07.07. 같은 뜻임)

④ 결국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 190,000,000원은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불상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증여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세청 예규 제도46013-10070, 2001.03.14.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상담보채무를 인수한 정황이 인정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완료(경락 및 배분)됨으로써 낙찰 받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청구인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고, 증여자인 정○○이 무재산이어서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하므로 동 물상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이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