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별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기준시가에 가산하여 평가한 것은 이중계산한 처분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별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기준시가에 가산하여 평가한 것은 이중계산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증여세 117,745,4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실업(주) 주식평가시 자산금액에 포함한 건축물부속설비(구축물) 574,946,853원을 자산에서 제외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0.12.31 현재 대차대조표가 건물 1,609,150,105원과 구축물 574,946,853원으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고, 해당 구축물의 명세가 수도시설외, 캐노피외, 증발기, 변압기, 전기설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항목들은 건물이라기보다는 기계장치의 한 종류인 별도의 자산으로 볼 수 있고, 해당법인 스스로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장부에 건물과는 명백히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한 별개의 자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건물 기준시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상기의 구축물이 어떤 자산인지 구체적인 명세 내역, 취득가액 등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구축가액이 건물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2호 에 의거 평가하고, 구축물은 동법 제61조 제6항에 의거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1999.05.24 개정) ο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 건축물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
2. 건물(2005.0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2005.08.05 법명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1998.12.31 신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0-48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ο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0.12.29 개정)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ο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00.12.29 개정)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2000.12.29 개정)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2000.12.29 개정) [ 부칙 ]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2000.12.29 개정) ο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2005.01.05 개정)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ο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