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제 출연한 금액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11 선고일 2004.09.24

쟁점부동산 전체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료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대금 28억원 중 3억원만이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의 소유 부동산이었던 『○○도 ○○시 ○○동 -23, -124, ***-41번지 대지 637㎡와 도로 53㎡ 및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2.17.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분 증여세 421,014,760원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 28억원 중 청구인들이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3억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입금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유○○, 유☆☆, 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06.15.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던 ○○도 ○○시 ○○동 -23, -124, ***-41번지 대지 637㎡와 도로 53㎡ 및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3,999.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2.06.20. 경영부실로 임의경매되어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10.01. 쟁점법인에게 증여세 421,01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고지결정 내용이 출연자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출연자인 청구인들을 2003.12.17.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과 동시에 2003.12.31. 납기로 새로이 이 건 증여세 421,01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이○○은 쟁점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28억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계약금 2억5천만원을 수표·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1,65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중앙회 ○○지점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잔금 9억원 중 6억원은 수표 및 현금으로 나머지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시 시세에 따른 부동산 대금으로 실제 매입된 것임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계에 의하여 입증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되자, 매매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2000.05.22. 설립 허가된 쟁점법인을 수증인으로 하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였고, 2000.06.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즉, 2000.02.1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이○○ 명의로 이루어졌고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0.06.13. 가등기를 해제하면서 같은 날 쟁점법인 명의로 증여등기가 완료되었다. 쟁점법인이 설립되자 이○○은 처인 청구외 김◇◇을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시키고 쟁점부동산에 ○○의료재단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건물 용도변경공사의 공사비도 위 이○○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약품의 어음으로 발행하는 등 ○○의료재단에 적극 개입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들의 담보제공으로 이○○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쟁점법인 설립 승인 후 지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들과 이○○과의 매매계약은 이○○과 사실상의 이해관계 법인인 의료재단 ○○☆☆병원의 설립 전의 ○○의료재단을 매수자로 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재단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2001.05.3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비록 이○○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등기용 서류를 받아서 증여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이전하였으며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증여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출연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2002.12.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2000.12.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1999.12.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1999.12.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1996.12.30 개정)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1999.12.28 개정)
  •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1999.12.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2000.12.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000.12.29 개정)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2000.12.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0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0.06.13.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서명·날인하였음이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0.06.15.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2.06.20. 임의경매되어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3년이 되는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0.01. 쟁점법인에게 증여세 421,014,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 고지결정이 출연자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쟁점법인의 출연자인 청구인들을 2003.12.17.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함과 동시에 2003.12.31. 납기로 이 건 증여세 421,014,760원을 다시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연대납세의무지정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매매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1.0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88,422,129원)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법인에 증여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등기부등본에도 쟁점부동산이 쟁점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에 출연된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할 까닭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이하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에게 교부한 것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 "매도인들은 매수인의요구시 설립중인 법인 또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매매 또는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에 따랐을 뿐이고 그 이후 이○○이 이러한 서류들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하였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뀔수는 없다는 것이다.

② 이○○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출연하는 형식을 취하자고 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청구인들은 부동산양도대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별다른 의심없이 이 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 바,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도를 증여로 본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나) 그리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이○○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8억원이고 계약금은 2억5천만원, 중도금은 16억5천만원, 잔금 9억원으로 이중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은 청구인들이 출연하는 형식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② 청구인들이 이 건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들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의 계약금으로 2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돈은 청구인 유☆☆의 처인 청구외 박○○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저축예금통장에 2000.02.11.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③ 중도금 16억5천만원은 청구인 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 통장의 ○○중앙회 기업자유예금통장에 2000.02.12.부터 2000.02.22. 사이에 나누어 입금되어 있으며 잔금 9억원 중 6억원은 2000.03.31. 1억원, 2000.06.12. 4억원으로 나누어서 청구인 유☆☆의 처인 청구외 박○○ 명의의 ○○중앙회 저축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④ 나머지 1억원은 2000.06.12. 청구인 유☆☆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8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이○○과 체결하고 그 대금을 2000.02.11.부터 2000.06.12. 사이에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제5조에 ""을"은 "갑"의 시설공사 견적서를 받아 타견적과 비교하며 가능하면 ○○건설(주)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실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에 공사를 도급하였음이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① ○○건설이 공사대금의 미수로 2000.08.02. 과 2000.10.04. 에 쟁점부동산에 각 6억원과 3억원의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 계약도 사실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미루어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역시 가공 또는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01.0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8,422,129원 중 48,549,671원(나머지 39,872,458원은 청구인 유종환이 납부할 세액이나 결손처분됨)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수납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쟁점부동산 경매시점인 2002.06.20. 이전인 2000.05.31.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확정신고한 사실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출연한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단순히 증여계약서와 등기부상의 증여 등기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그리고 쟁점법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단순히 증여로 간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기에 앞서, 동 매매대금을 입금한 자가 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청구인들이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3억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대금의 입금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양도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