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10 선고일 2004.05.1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61-4번지 소재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종○(청구인의 처남)으로부텅 1999.10.22. 동회사의 주식 1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를 한 사실이 있다. 쟁점주식은 청구외 이종○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동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시◎과 7인의 주주(이하 "김시◎ 등"이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주식 총 130,000주를 주당 9,230원에 인수한 주식의 일부임이 ○○세무서장이 청구외 김시◎ 등에 대하여 실시한 비상장주식양도일반조사(이하 "주식양도조사"라 한다)에서 밝혀졌으며

○○세무서장은 이 건 주식양도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처남매제지간에 있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종○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조기결정 과세자료전"(이하 "과세자료전"이라 한다)을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7.4. 청구인에게 1999.12.22. 증여분 증여세 33,796,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종○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종○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하였던 것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 이사인 청구외 김시◎ 등은 청구외 법인의 총주식 130,000주를 청구외 이종○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52,000주는 청구외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종○ 본인 명의로, 나머지 78,000주는 청구인 외 3인에게 각 19,500주씩 명의신탁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액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 이종○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2002.12.30. 법률 제6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2.12.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1998.12.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1998.12.28 신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신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법인은 1991.4.4.부터 ○○시 ○○구 ○○동 61-4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0.6.30. 폐업하였으며, 법인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1999.11.3.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외 김시◎에게 청구외 이종○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종○은 1999.10.22. 청구외 법인의 주식 130,000주를 12억원에 청구외 김시◎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19,5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법인양. 수도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세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인천세무서장이 2001.12.14. 실시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종○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거 "명의신탁 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후, "과세자료전"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 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같은 뜻: 대법원 97누9444, 1997.10.28 외 다수)이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종○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상"에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이종○과 처남매제지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승낙이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27, 1988.10.11 참조), 청구인은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양동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이종○은 청구외 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기타 타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세등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