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의 계산시 등록세 등을 비용으로 공세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09 선고일 2004.03.29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등록세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02.21. ○○도 ○○시 ○○동 ○○번지 대지 139m²와 지상 목조 단층주택 52.6m²(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문○○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33,35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436,350원을 2004.01.0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등록세등 비용이 1,418,6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야하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31,094,800원(토지 29,885,000원, 건물 1,209,8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등록세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토지 개별공시지가 29,885,000원, 건물 3,471,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베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3.02.2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 문○○로부터 증여받고 이에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33,356,600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436,358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고 소유권이전시 지출된 등록세 등 1,418,6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읐으나,

①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필수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이건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등록세 등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라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31,094,8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쟁점부동산의 토지 기준시가 29,885,000원(m² 개별공시지가 215,000원X139m²)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부동산의 건물 기준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물기준시가를 m²당 23,000원으로 계산한 1,209,800원(m²당 23,000원X52.9m²)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임의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건물기준시가 전산조회 후 쟁점부동산의 건물시축 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 기준시가 평가액을 3,491,400원(m²당 66,000원X52.9m²)으로 계산한 것은 달라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33,356,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이에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차감한 33,356,600원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