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대출금 3억원 및 64백만원도 어머니 보험료로 불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동한 전체를 수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의 대출금 3억원 및 64백만원도 어머니 보험료로 불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동한 전체를 수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주문] 서초세무서장이 2003.12.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증여세 109,112,870원은 당초 증여금액 390,215,571원에서 3779,00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구판☆(이하 "아버지라" 한다.)와 동 최성○(이하 "어머니"라 한다.)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하여 1958.6.5 출생한 딸로 개업 치과의사다. 2002.5.6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02.11.6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외 종로세무서장에 신고.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정에서 어머니의 보험만기(2000.12.21) 출금액 810,368,850원 중 390,215,571원(이하 "쟁점증여금액" 이라 한다.)이 2000.12.21 청구인 계좌로 입금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 증여세 109,112,870원을 2003.12.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1 심사청구 하였다.
아버지 병환(중풍)의 간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어머니의 보험만기금 운용과 과련, 단종이 임박한 유리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3억원은 우선 청구인의기 가입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 어머니 보험료로 대신 납입하고 곧 어머니 보험 만기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며, 또 7천만원도 예수하였다가 어머니의 다른 보험료에 납입된 금액이다. 따라서 자금흐름상 청구인통장의 입금사실에 집착, 이를 모녀간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어머니 보험만기 인출액 810,368,850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390,215,571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 돼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모녀간의 자금수수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설사 자금수수 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모녀간의 자금거래로써 줄 때와 받을 때 이미 각각 별개의 경제행위를 구성하고 그 때마다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 개정)
②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12.30 개정)
② - ⑤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1996.12.30 개정)
(1) 청구인은 2000,12,21 청구외 ○○생명보험의 어머니보험 만기금 810,368,850원 중 2000.12.23 청구인 ○○은행계좌(402-080193-*)에 입금된 3억원이 2000.12.12 어머니보험 (615260541 ****) 가입시 청구인이 대신 불입한 3억원(청구인의 ○○생명 약관대출금)을 2000.12.21 어머니보험 만기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생명보험 약관대출청구및영수증 상 자기앞수표 발행. 교부 내역과 ○○은행 ○○지점의 입금(2000. 12. 13)사실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99,700천원과 현금 30만원 합계 3억원으로 동 자금흐름 출처가 인정된다. 다만 2000.12.12 기한보험이 2000.12.13 하루 늦은 뒤 입금된 것은 보험설계사 수금의 경우 그 이튼날까지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동 입금자 청구외 보험설계사 김미◎이 확인한다. 위 3억원외에 75백만원도 2000.12.21 새로 가입한 어머니 무배당 듬뿍저축의 3회차 보험료 불입액조로 2000.12.23 일단 받았으나, 그 이듬해 2001.9.20 청구인 만기보험(2000.12.21 만기1구좌 미인출액) 224,500천원(○○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 1매)을 인출하여 청구인 보험료 160백만원(48백만원, 112백만원 2구좌)과 어머니보험료 상당 64백만원(당초 70백만원이나 선납할인)으로 ○○은행○○지점에 납입되고 있음이 동 지점 확인서로 들어난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만기보험금 550,496,429원(2구좌)과 어머니 만기 보험금 810,368,850원(3구좌) 합계 1,360,865,279원에서 청구인 대출금 3억원을 차감하고 인출한 1,060,865,279원 중 청구인 몫(250,496,429원)보다 과다 입금된 390,215,571원이 청구인의 수증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당심이 이건 조사관계기록과 자금흐름도 등으로 이건 증여상당액을 다시 계산해 보면, 청구인의 2000.12.21 보험만기 2구좌 인출액 550,496,429원에서 대출상환금 3억원을 차감하면 250,496,429원 상당이 청구인 몫이나, 어머니 보험만기금과 함께 이를 수령하면서 625,712천원이 청구인계좌로 입금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입금액 625,712천원에서 청구인의 몫 250,496,429원을 차감한 375,215,571원이 증여대상금액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보다 15백만원이 많은 390,215,571원을 증여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청의 계산착오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와 당사자주장을 종합하면, 쟁점증여금액이 자금흐름상 어머니의 보험만기금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어머니 보험료 상당으로 대신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모녀간에 주고받은 자금거래는 각각 별개의 경제행위를 구성하는 증여와 수증이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어머니 만기보험금 375,215,571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돼 사용되고 있으나 2000.12.12 청구인의 대출금 3억원이 어머니 보험료로 기 불입되었고 또 75백만원도 그 이듬해인 2001.9.20 어머니 보험료 3차 납입금으로 64백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쟁점증여금액의 수증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같은 뜻; 국심2003중799, 2003.5.15. 국심2000서2114, 2000.12.26. 심사증여 2003-15,2003.6.30.외 다수) 다만, 자금흐름상 청구인에게 입금된 어머니 몫 만기 보험금 375,215,571원 중 어머니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인정된 364백만원을 차감한 11,215,571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