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의 의사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06 선고일 2004.09.20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명확하게 대금 결재가 확인되지 않는 한 관계법령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의 거래금액에 관한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청구외 임○○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2m 2, 건물 68.79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20.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증여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3.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5,256,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인의 자 청구외 임○○의 부채과다로 인해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가 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한 것에 불과하고,
  • 나. 처분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쟁점부동산가액을 107,822천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계산한 쟁점부동산가액은 97,829천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과대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쟁점부동산의 경매처분 될 위기에 처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된 것으로써, 형식상의 증여등기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명확하게 대금 결재가 확인되지 않는 한 관계법령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자 임○○과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에 관한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107,822천원이 청구인의 취득등기 당시 과세표준가액 97,829천원보다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정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취득세 과세표준가액과는 상이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과세가액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및 증여세 과세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잉ㄹ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같은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인의 자 청구외 임○○의 부채과다로 인해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위기가 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다만, 쟁점부동산의 경매처분 될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된 것으로써, 형식상의 증여등기일 뿐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명확하게 대금결재가 확인되지 않는 한 관계법령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자 임○○과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에 관한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40,133천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구외 ○○은행 ○○지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구외 ○○은행 ○○지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하고 추가로 금전을 차입하는 등 (근저당설정액 63,600천원)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107,822천원이 청구인의 취득등기 당시 과세표준가액 97,829천원보다 크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정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나) 취득세 납부시 산정하는 과세표준가액과는 상이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5,256,87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