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종중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0004 선고일 2004.08.30

당초 종중의 소유였던 사실 및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1. 7. 청구인 종중에게 결정고지한 2002. 12. 17. 증여분 증여세(3건) 29,27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종중은 2002. 12. 17.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893m 2 등 8필지 중 청구외 이○○ㆍ이○○ㆍ이○○ 등 3인의 공유지분(별지목록 rwo의 것을 말하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2. 1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따라 청구인 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03. 11. 7. 청구인 종중에게 2002. 12. 17. 증여분 증여세(3건) 29,27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 종중의 소유인데, 이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초경 명의수탁 종중원들을 상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4.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3.6. 4. 확정되었는데, 소송 당시 쟁점토지 명의자들인 청구외 이○○ㆍ이○○ㆍ이○○이 각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위 청구외 이○○ㆍ이○○ㆍ이○○의 각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02. 12. 17. 다시 청구인 종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 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종중은 법원판결을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가 실질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그 등기원인을 정정하여 등기하라는 처분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종중은 쟁점토지 취득일자를 부당하게 늦춤으로써 장래에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등기부상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정정된 이후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종중(당시 대표자 이○○)은 1993연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13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이○○ㆍ이○○ 등 종중원 13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93가합2820)을 제기하였는데, 1968. 6. 22.자 등에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 포함 13필지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 중 3인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0인은 이를 자백하였는바, ○○지방법원은 청구인 종중 청구취지 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1993. 4. 27. 청구인 종중 승소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1993. 6. 4. 확정되었음이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를 2002. 12. 17. 청구인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청구외 이○○ㆍ이○○ㆍ이○○ 등 3인은 위 청구외 이○○(대표자)ㆍ이○○(피고)ㆍ이○○(피고)의 각 상속인(아들)으로서, 동 이○○ㆍ이○○ㆍ이○○이 사망한 뒤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받았음이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02. 12. 17. 청구인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2002. 12. 11.자 증여』로 한 것은, 등기의뢰인과 등기업무를 수임한 법무사 사이에 의사전달이 잘못된 결과 법무사가 등기원인을 착오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위 ‘1)~3)’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반면, 청구인 종중이 쟁점토지 취득일자를 부당하게 늦춤으로써 장래에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정정된 이후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 종중의 소유였던 사실, 이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 종중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4. 27.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이 1993. 6. 4. 확정된 사실, 소송 당시의 쟁점토지 명의자들인 청구외 이○○ㆍ이○○ㆍ이○○이 그 후 각 사망함에 따라 망인들의 상속인인 청구외 이○○ㆍ이○○ㆍ이○○의 각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청구외 이○○ㆍ이○○ㆍ이○○는 2002. 12. 17.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인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반면, 처분청은 위 일련의 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의 제시없이 다만 쟁점토지가 추후 양도될때까지의 취득일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보다 우선하지는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 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