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하면서 납세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송달되고,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송달이 적법하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해외로 출국하면서 납세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송달되고,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송달이 적법하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3.8.1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5.31. 증여분 증여세 13,261,2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며, 나머지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는 2001.5.31. 청구인의 은행부채 99,723,636원(원금 9천만원, 나머지는 이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다)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가 대신 변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3.8.14. 청구인에게 2001.5.31. 증여분 증여세 13,261,22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하다)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2003.9.10.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를 2003.9.2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취지의 독촉장(이하 “쟁점독촉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이해하지 않자, 2003.11.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발행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은 2003.4.17.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로 출국하였는 바,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인 2003년 8월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쟁점고지서 및 쟁점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주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식의 압류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고지서와 함께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가 2003.8.18.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당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고지서와 같이 송달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에 대한 상속세고지서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국외에 같이 거주하는 데도 상속세고지를 수령하고 2003.8.29. 처분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2003.9.8.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데도 유독히 쟁점고지서만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증여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가 2003.9.18.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5)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남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은행부채를 대신 상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기 전 최종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상기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 총영사가 발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8.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당청에서 ○○시 ○○구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재외국민으로 등록함에 따라 2004.2.6.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국외이주를 하면서 납세관리인 선임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고지서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김○○가 2003.8.18. 수령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할 때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고지서도 함께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라) 청구외 김○○ 및 이○○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2003.8.29.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는 바, 2003.9.8.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쟁점증여세의 고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처분 당시(2003년 8월)의 청구인의 적법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시 ○○동 ○○번지(2004.2.6.에 주민등록이 말소)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쟁점고지서와 함께 수령한 청구외 김○○ 및 이○○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고지서에 대하여는 고지서 수령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고지서만 유독히 수령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쟁점고지는 2003.8.18.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11.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위 기한이 경과한 2004.1.5.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에 대한 독촉장의 발부도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합류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3.9.10. 청구인에게 독촉장납부기한을 2003.9.20.로 하여 발부한 쟁점독촉장을 2003.9.18.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김○○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03.11.3.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법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