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가산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당시의 해당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라는 의미는 합산과세대상인 재차증여재산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재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산정한다는 것임
재차증여가산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당시의 해당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라는 의미는 합산과세대상인 재차증여재산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재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산정한다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6. 청구외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162.3㎡ 중 100분의 15지분(이하 “당해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1998.2.27. 및 2001.3.16.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178,449,818원(이하 “재차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당해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을 종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70,831,163원)에 재차증여재산가액(178,449,818원)이 종전 총증여가액(434,155,818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29,113,52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차증여시 종전 증여재산 중 일부만이 재차증여재산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가산되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기납부세액(19,689,963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직전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을 산정함으로써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 하여 2003.11.1.에 2003.1.6. 증여분 증여세 8,481,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종전 증여재산 중 일부를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재차증여가산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당시의 해당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라는 의미는 증여당시의 종전 증여재산과 당해증여재산이 합산되어서 고율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바, 동 산출세액에 증여당시의 총증여가액에서 재차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인 29,113,529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재차증여가산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당시의 해당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라는 의미는 합산과세대상인 재차증여재산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재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산정한다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해 산정된 19,689,963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3.1.6. 청구외 김○○으로부터 ○○시 ○○구 ○○동 968-6 대지 1,162.3㎡ 중 100분의 15지분(당해증여재산)를 증여받고, 같은 날 1998.2.27. 및 2001.3.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178,449,818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당해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증여제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을 당해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에 재차증여재산가액이 총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29,113,529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재차증여시 종전 증여재산 중 일부만이 재차증여재산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가산되는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재계산한 금액(19,689,963원)과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34,279,301원) 중 적은 금액인 19,689,963원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종전 증여세산출세액에 종전 총증여가액에서 재차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29,113,529원)과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에서 종전 증여세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에서 종전 증여세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37,078,573원) 중 적은 금액인 29,113,529원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함으로 인해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 하여 2003.11.1.에 2003.1.6. 증여분 증여세 8,481,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2001.3.16. 및 2003.1.6.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001.3.16. 증여세 신고내용】 증 여 일 증여재산 증여가액(원) 비 고 1996.05.02. 대지 255,706,000 증여세합산과세 1998.02.27. 비상장주식 135,000,000 증여세합산과세 2001.03.16. 임야 43,449,818 당해 증여재산 합 계 434,155,818 【2003.1.16. 증여세 신고내용】 증 여 일 증여재산 증여가액(원) 비 고 1998.02.27. 비상장주식 135,000,000 재차증여합산 2001.03.16. 임야 43,449,818 재차증여합산 2003.01.16. 대지 720,045,502 당해 증여재산 합 계 898,496,320
② 청구인은 종전 증여세산출세액에 종전 총증여가액에서 재차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④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산정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청구주장과 동일함), 『(ㄱ) 2001.3.16. 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 × 재차증여재산가액 / 종전 총증여가액 = 70,831,163원 × 178,449,818원 / 434,155,818원 = 29,113,529원, (ㄴ) 당해 증여세산출세액 × 종전 증여세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금액 / (당해 증여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 200,548,000원 × 166,119,004원 / (898,496,320원 - 30,000,000원 = 868,496,320원) = 37,078,573원, = (434,155,818원 - 30,000,000원) × 178,449,818원(재차증여가액) / 434,155,818(종전 총증여가액) (ㄷ) 공제 한도액은 (ㄱ)과 (ㄴ) 중 적은 금액인 29,113,529원』이며,
⑤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산정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ㄱ) 재차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 증여세율 = (178,449,818원 - 30,000,000원) × 20% = 19,689,963원, (ㄴ) 당해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과세표준 / (당해 증여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 200,548,000원 × (178,449,818원 - 30,000,000원) / (898,496,320원 - 30,000,000원 = 868,496,320원) = 34,279,301원, (ㄷ) 공제 한도액은 (ㄱ)과 (ㄴ)중 적은 금액인 19,689,963원』이며,
⑥ 관련법령에 의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을 계산하면, 『(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할 경우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 (178,449,818원 - 30,000,000원) × 20%(증여세율) = 19,689,963원, (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할 경우 =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 (당해 증여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 200,548,000원 × (178,449,818원 - 30,000,000원) / (898,496,320 - 30,000,000원) = 34,279,301원, (ㄷ) 공제 한도액은 (ㄱ)과 (ㄴ)중 적은 금액인 19,689,963원임을 알 수 있다.
⑦ 위와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19,689,963원이고,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산정한 방법 및 청구주장대로 산정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29,113,529원이나, 관련법령에 의해 산정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19,689,963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19,689,963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산출세액에 증여당시의 총증여가액에서 재차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재차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함에 있어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을 상속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한도액인 19,689,963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