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개인자격이 아닌 재단의 대표자격으로 받은 자금이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87 선고일 2004.10.25

재단입금일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고 개인적 아파트구입대금으로 지출하고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켜 관리한 점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검찰총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외 2인으로부터 2,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금품을 증여받고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하여 청구인에 대한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하여 2002.07.09.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제2부 사건 2003도1137호 판결(2003.5.30.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1998.03.01. 증여분에 대하여 13,000,000원, 1998.07.01. 증여분에 대하여 312,000,000원, 1999.03.01. 증여분에 대하여 24,476,190원, 1999.04.01. 증여분에 대하여 24,545,450원, 1999.05.01. 증여분에 대하여 24,608,690원, 1999.06.01. 증여분에 대하여 24,666,660원, 1999.07.01. 증여분에 대하여 24,720,000원, 1999.08.01. 증여분에 대하여 24,769,230원, 1999.09.01. 증여분에 대하여 24,814,810원, 1999.10.01. 증여분에 대하여 24,857,140원, 1999.11.01. 증여분에 대하여 24,896,550원, 1999.12.01. 증여분에 대하여 24,933,330원, 1999.12.01. 증여분에 대하여117,000,000원, 2000.01.01. 증여분에 대하여 26,967,740원, 2000.02.01. 증여분에 대하여 27,000,000원, 합계 15건 743,255,790원의 증여세를 2003.09.2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정○○외 2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재)○○재단(이하 "청구외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격(이사장 공석)으로 받아 이를 청구외재단의 운영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을 당시 청구외재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직 중 재단대표의 자격으로 돈을 받아 같은 재단에 전달하는 역할만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건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서울고법 형사1부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류○○로부터 1억원이 입금된 청구외 박○○ 명의의 차명통장을 교부받았으며 1998.07.23.경 같은 박○○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인출ㆍ보관하고 있다가 2001.03.23.경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같은 아파트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또 청구외 정○○외 1인으로부터 수수한 21억원도 10만원권 헌수표로 받은 10억원을 1년 가량 베란다 창고에 숨겨두었다가 청구인과 인척관계가 없는 제3자 명의의 16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켰다가 다시 계좌 개설자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행위나, 현금으로 증여받은 돈을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외 김○○을 통하여 ○○방송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교환하여 사용한 행위 등이 확인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자격으로 받은 것인지 (재)○○재단의 대표자격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자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찰총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외 2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 등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하여 2002.07.09.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제2부 사건 2003도1137호 판결(2003.05.30.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1998.03.01. 증여분에 대하여13,000,000원 등 합계 15건 743,255,790원의 증여세를 2003.09.2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고발서, 판결문, 증여세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자격으로 받은 것인지 (재)○○재단의 대표자격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아 전액 청구외재단의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금하였으며, 같은 재단은 이를 장부에 계상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현금수수 및 재단입금내역과 같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정○○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수령일자와 청구외재단의 자금 입금일자와 사이에 아래표 <현금수수 및 재단입금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외재단에 입금된 자금이 쟁점금액인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현금수수 및 재단입금내역> (단위 원) 현금수수내역 재단입금내역 수령일 금액 입금액 금액 1998.03 100,000,000 1998.09.03 50,000,000 1998.07 1,000,000,000 1998.11.23 50,000,000 1999.03 50,000,000 1999.02.22 250,000,000 1999.04 50,000,000 1999.04.23 100,000,000 1999.05 50,000,000 2000.02.01 100,000,000 1999.06 50,000,000 2000.04.01 50,000,000 1999.07 50,000,000 2001.02.20 100,000,000 1999.08 50,000,000 2001.02.21 50,000,000 1999.09 50,000,000 2001.03.08 100,000,000 1999.10 50,000,000 2001.05.18 100,000,000 1999.11 50,000,000 2001.05.27 50,000,000 1999.12 50,000,000 2001.09.04 50,000,000 1999.12 500,000,000 2001.11.29 50,000,000 2000.01 50,000,000 2001.12.10 100,000,000 2000.02 50,000,000 2002.01.10 500,000,000 2002.03.10 500,000,000 합계 2,200,000,000 2,200,000,000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된 후 서울고법을 거쳐 2003.05.30. 대법원(사건2003도1137호)에서 유죄로 확정판결 되었으며, 서울고법 형사1부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류○○로부터 1억원이 입금된 청구외 박○○ 명의의 차명통장을 교부받았으며, 1998.07.23.경 같은 박○○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인출ㆍ보관하고 있다가 2001.03.23.경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같은 아파트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또 청구외 정○○외 1인으로부터 받은 21억원도 10만원권 헌수표로 받은 10억원을 1년 가량 베란다 창고에 숨겨두었다가 청구인과 인척관계가 없는 제3자 명의의 16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켰다가 다시 계좌개설자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행위나, 현금으로 증여받은 돈을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외 김○○을 통하여 ○○방송 직원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교환하여 사용한 행위 등이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정○○외 2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