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86 선고일 2004.10.04

증여일 이후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명의변경일 이후에는 수증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가 연체된 사실로 보아 계좌의 실소유자가 증여자인 남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6 청구인에 고지한 2002년분 증여세 13,954,230원의 부과처분은,

① ○○은행(구 ○○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00,000원을 부담부 채무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② ○○시 ○○구 ○○동 ○○소재 상가 ○호 및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조사된 임대보증금이 승계되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 채무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 김○○로부터 2002.2.6 및 2002.2.7 아래의 부동산들(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2.3.13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①의 저당채무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및 쟁점부동산②의 저당채무 2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과 쟁점부동산 ③에 대한 선수월세금 96,000,000원 합계 196,200,000원을 부담부 채무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내역> (단위:원) 구분 증여재산 증여일 조사평가액

○○구 ○○동 ○○ 토지 및 건물 2002.2.6 118,284,420

○○시 ○○구 ○○동 ○○ 토지 및 상가건물(○호및○호) 2002.2.7 343,295,580

○○구 ○○동 ○○ 아파트 2002.2.6 266,666,666 계 278,246,666 처분청은 2003.7월경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과다 또는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위와 같이 평가하고, 부담부 채무로 신고한 금액 선수월세금 96,000,000원 중 기간경과분 8,000,000원을 차감한 88,000,000원만 부담부 채무로 인정하여 2002.7.22자로 증여세 14,528천원을 과세할 예정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할 채무액에 추가하여 결정토록 한 과세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03.10.6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세 19,350,670원을 결정하고 자진납부세액 5,396,430원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13,954,2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①,②는 남편이 쟁점부동산①,②를 각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으로서,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나, 당시 은행에서 채무자 명의변경은 기 대출금과의 한도 등으로 본점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지급하면서 명의변경절차만 미루고 있다가, 2003.7.31자로 쟁점금액①에 대한 채무자 명의변경요청을 하고 2003.9.9자로 변경하였을 뿐 실제 인수한 채무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②를 부담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②의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보증금 10,00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실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50,000,000원이므로, 나머지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③” 이라 한다)도 채무로 공제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 ②의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36,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도 부담부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②의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서와 증여당시의 은행채무상황에 의하면, 증여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제시하는 통자에 의하여도, 증여일은 2002.2.6일이나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02.6.2부터 이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이외 달리 타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고액의 자금거래내역이 있는 점으로 보아 남편의 체납세금(현재 결손액 410백만원)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있고, 2002.2.27 1,030천원, 2002.3.27 1,000천원을 남편의 통장에 입금된 것도 이자지급과는 달리 카드결제, 통신요금 등의 생활비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당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①,②를 채무공제액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50,000,000원 및 월세 4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으로 신고한 점과 임차인(김○○)으로부터 매월 2,437,500원 정도 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위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②의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36,000,000원도 부담부 채무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 70평이나 되는 상가를 월세 없이 보증금 36,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호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시에도 부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계약서임이 확인될 경우 채무공제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금융기관의 대출금인 쟁점금액①,②를 청구인이 부담부 증여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②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실제 입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고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다

  • 가)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 ○○지점발급의 2002.2.27자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쟁점금액①은 2001.11.23일, 쟁점금액②는 2001.8.13 쟁점부동산 ①,②를 담보로 남편이 대출받은 것으로서 2002.2.27 현재 채무자는 남편이라는 내용이고, 2003.7.31자 채무자명의병경요청서 및 쟁점부동산①의 등기부에 의하면, 근저당 채권최고금액 120,000,000원의 채무자는 2003.9.9 자로 남편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①의 채무자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어 ○○은행(○○은행이 ○○은행으로 통합됨)이 발급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통장[000-000000-00000(구 ○○은행 계좌 00000-0000000)]에 의하면, 2002.1월부터 2003.12월까지 원금 1억원에 대한이자 569,041원 등이 매월 22일경 불입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②에 대한 이자지급관련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에 대한 2002.2월~2002.4월분의 이자조로 남편에게 송금하였다고 제시하는 남편 명의의 통장 (○○은행 0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2002.2.27 1,030,000원, 2002.3.27 1,000,000원이 입금되어 ○○카드대금등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또 다른 남편명의의 통장(○○은행 00000-0000000)에 의하면, 2002.1.22부터 2002.4.22까지 매월 대출금의 이자상당액이 직접 이체되어 지급되었고, 증여 이후인 2002.2월부터 4월까지의 3개월분의 합계액은 1,635,889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행 000-00-0000000)에 의하면, 2002.5.22부터 2003.7.25가지 매월 대출금의 이자상당액이 직접 이체되어 지급도니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2002.2.6 1억원, 2002.2.7 7억원(청구인 명의로 입금됨)등 약간의 고액거래가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기록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2002.2.6자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등기시 제출된 것으로서 쟁점금액①의 채무인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 나) 판단

①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쟁점금액①에 대항 채무자 명의변경은 증여일로부터 7개월 후인 2002.9.9 이루어졌고, 2002.2.6 증여이후 3개월분의 이자는 남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청구인이 그 이자상당액 이상을 남편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 신용카드사용대금등으로 결제되었다고 하여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부터의 이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어 지급된 사실로 보아 제시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들이 실제 남편 소유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①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②의 201호에 대한 입대보증금관련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②의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들에 의하면, 2001.3.30 남편이 약60평의 면적을 청구외 김○○에게 보증금50,000,000원(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5,000,000원은 2001.4.30 지급조건임)에 월세 400,000원으로 임대하였다가, 2002.6.30청구인이 위 김○○과 계약하면서 보증금은 변동 없이 월세만 440,000원으로 변경하고 정 소유주와 같은 조건으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1.2기분 및 2002.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에서 제시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행000-00-0000000)에 의하면, 2002.5.25부터 매월 2,437,500원이 임차인 김○○으로부터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은 김○○로부터 매월 받는 2,437,500원은 청구인의 딸인 김○○가 동 장소에서 PC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김○○에게 컴퓨터 등의 시설물을 73,35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36개월 분할하여 받기로 함에 따라 그 금액 2,037,500원(73,350,000원/36개월)을 월세 400,000원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2001.4.30자로 김○○와 김○○이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행 000-00-0000000)에 입금된 2,437,500원 중 김○○의 몫인 2,037,500원이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한편, 2002.12월 작성의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3.30 쟁점부동산②의 ○호(60평)를 PC방 용도로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40만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은 같은 해 4.30 치르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2.2월경 건물주 명의변경으로 2002.5월경 청구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0,000,000원은 전 명의자에서 승계하고 월 임대료만 변경하였다고 한다.

③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 김○○(000-00-00000)는 1999.4.1 PC방을 개업하여 2001.4.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000-00-00000)은 ○호(면적 165㎡)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에 임차하여 2001.5.4 PC방을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건물의 ○호(임대인 타인, 면적 98㎡(는 2001.9.25부터 2003.9.25까지 이용원의 용도로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쟁점①에서 제시된 남편의 계좌(00000-0000000)에 의하면, 김○○으로부터 2002.2.5 617,500원이 입금되고, 2002.3.5일부터 2003.1.7까지는 매월 437,500원, 2003.1.27 346,270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호의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재계약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2.6.30일 반면, 김○○은 청구인과 2002.5월경 재계약하였다고 하고, 또한, 김○○으로부터 매월 입금된 2,437,500원은 딸 김○○의 시설양도대금의 몫이라는 2,037,500원과 변경 계약한 월세 440,000원을 합한 2,477,5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돈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2.2.5부터 2003.1.27까지 남편에게 별도 입금된 돈의 성격도 알 수 없어, 임대료관계가 분명치 않아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쉽게 믿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그보다 면적이 60%정도 밖에 지나지 않는 같은 건물 ○호가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800,000원으로 임대되었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임대료(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도 이에 비추어 훨씬 싼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당시 ○호의 임대보증금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료 관계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쟁점부동산②의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관련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②의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들에 의하면, 2001.11.30 남편이 약 7-평의 면적을 교회용도로 2003.11.30까지 청구외 엄○○에게 월세 없이 보증금 36,000,000원(보증금 중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입주시 칸막이 천장 등의 공사대금 26,000,000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당일 일시불지급 조건임)으로 임대하였다가, 2002.6.30 청구인과 위 엄○○간에 전 소유주와 같은 조건으로 승계한 것으로 되어있다.

② 2004.4.12자 엄○○의 확인서에 의하면, 교우관계로 알고 지내던 남편이 쟁점부동산②를 어쩔 수 없이 분양받아야 할 형편에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주면 재분양 즉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1996.10.14 20,25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 현금회수를 포기하고 분양받은 점포 2층 절반을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칸막이 및 천정공사가 되어있지 않아 공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여 자신이 직접 건설회사에 의뢰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그 공사금액이 약 26,000,000원이 발생되어 남편으로부터 반환받은 10,000,000원과 자신의 돈 16,000,000원을 지급한 관계로, 남편으로부터 받을 나머지 10,000,000원과 공사비 26,000,000원을 합한 36,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였으며, 1차 계약이 만료되고, 2차 계약을 하여 지내던 중 증여관계로 모든 조건을 전과 동일하게 청구인과 3차 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1996.10.14 엄○○로부터 20,250,000원이 입금된 남편의 계좌(000-00-0000-000)를 제시하고 있다.

③ 그런데, ○호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없고, 증여세신고시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신고한 바도 없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1.11.30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관련 약정내용과 임대기간의 약정내용으로 보아 동 계약서가 1차 계약서이고 청구인과 체결한 2002.6.30자의 계약서는 2차 계약인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1차 계약이 만료되고 2차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 증여관계로 청구인과 3차 계약을 하였다는 엄○○의 진술내용과, 70평이나 되는 점포를 주위 시세 보다 싸게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36,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들의 내용을 쉽사리 믿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증여당시 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이 전혀 없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역시 증여당시 ○호의 임대보증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임대료 관계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증여당사의 임대료관계에 대한 재조사결과, 임대수입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관련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과, 부담부 채무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가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사된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 채무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