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85 선고일 2004.03.29

시상장 주식의 실소유자와 매제가 명의자인 처남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해 향후 종합 소득세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2001.11.1 결정한 증여세 24,856,000원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003.6.5 추가 경정한 증여세 25,577,540원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식품(빵, 떡, 건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식품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인이 1999.12.24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 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12.24 청구외 법인의 유산증자로 취득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납입대금이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정○○(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증자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의거 2001.11.1 청구인에게 1999.12.24 증여분 증여세 24,856,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액 계산시 비상장주식 평가가 과소평가가 되었다는 감사원감사지적에 따라 2003.6.5 청구인에게 증여세 25,577,540원을 추가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인 이에 불복하여 2003.9.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통보에 의하여 알게 되었고,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처남인 정○○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실일 동 진술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규정을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과세 시이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지 않은 채 과세하였는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면,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당해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실소유자인 정○○과 명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과점주주에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취득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현재까지 배당을 시행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남 정○○이 청구인에게 1999.12.24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에 대하여 2001.8.18 증여세 결정전조사결과 통지한 후, 증여세 24,856,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련세액을 납부하였다가, 2006.6.5 주당 평가액이 잘못되었다는 감사원감사지적에 따라 증여세 25,577,540원의 증여세를 추가고지하자 비로소 명의도용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명의도용에 대한 관련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아 사전에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외 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니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음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네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81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발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 통지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같은 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정○○의 상속세 조사시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의 처남인 정○○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조사내용에 의거 2001.11.1 청구인에게 1999.12.24 증여분 증여세 24,856,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감사원감사 지적에 따라 2003.6.5 청구인에게 증여세 25,577,540원을 추가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정○○에 대한 상속세조사복명서 및 정○○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정○○은 “산속인 정○○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1999.12.27 청구외 ○○식품(주)의 유산증자시 신주 20,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식품(주)이 1999년 12월 유상증자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동 주식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당초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01.11.1 결정ㆍ고지한 증여세 24,856,000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2001.8.18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안내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감사원감사지적에 따라 2003.06.05 경정하여 추가고지한 증여세 25,577,540원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하지 않았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쟁점주식의 평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2) 판단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01.11.1 결정ㆍ고지한 증여세 24,856,000원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1.11.1 결정한 1999.12.24 증여분 증여세 24,856,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11.7자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2.2.4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9.15 심사청구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 할 것이다. (나) 2003.6.5 경정고지한 증여세 25,577,540원에 대하여,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정○○이라는 사실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처남인 정○○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룰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주(지분 8%)로서 주주총회의 의결사상에 대하여는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점, 쟁점주식의 실고유자인 정○○의 매제인 점등을 볼 때, 청구외 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상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둘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도 명의도용으로 사직당국에 청구외 정○○을 고소하여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88누27, 1988.10.11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으로서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정○○이 매제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를 적출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누락되는 점을 볼 때, 이는 조세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청구외법인이 배당을 시행한 것이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판단은 사전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하므로써 앞으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조세회피목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청구외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2001.11.1 결정ㆍ고지한 증여세 24,856,000원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2003.6.5 추가 경정ㆍ고지한 증여세 25,577,540원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