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수령 후 채무인수약정서를 제출했을 뿐, 증여일 이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수증자가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납세고지서 수령 후 채무인수약정서를 제출했을 뿐, 증여일 이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수증자가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1.22.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 60.33㎡, 건물: 59.232㎡,24평형, 기준시가: 51,500,000원,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고○○(이하 “부”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인 51,500,0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차감한 2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6.1. 청구인에게 증여세 2,795,000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부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할 당시 쟁점주택에 존재하는 ○○동지점의 대출잔액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았으며, 같은 대출액의 채무자가 청구인의 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부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자동이체 처리된 것이나, 납입금재원은 장남인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건설현장의 도배 및 장판일을 하면서 함께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증 당시 채무를 인수한다는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증여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 후에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한 점ㆍ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가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금융비용 등을 실제 변제하였고, 청구인이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가 이를 대리하여 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등방법 등】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의 부는 쟁점주택을 1995.11.11.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2.11.22. 청구인에게 증여 하였는 바, 청구인은 본 건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51,500,000원)에서 채무인수액(50,000,000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액(3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0”(선순위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이 된다고 판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셀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과세자료전, 결정결의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수증당시 쟁점주택에 설정된 ○○동지점의 대출잔액 50,000,000원의 채무액을 전액 승계 받았음을 주장하며 대충거래약정서, 채무인수약정서, 부채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는 당초 2002.9.30. ○○(○○지점)과 대출금액 70,000,000원을 2005.9.30.을 상환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후 2003.3.14. 원금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청구일 현재 대출금액은 50,000,000원임이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에 나타나고, (나)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인수한다는 채무인수약정서를 2003.7.31. ○○지점에 제출한 사실이 부채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2002.11.22. 이후 쟁점채무와 관련한금융비용 등을 청구인이 실지 부담한 사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심리에 참고하고자 ○○지점에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의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조회기간인 2002.9.30.(대출계약일)부터 2003.7.31.(채무인수약정서제출일)까지 대출금 변제 및 이자비용은 청구인의 부 명의의 계좌번호(000000-00-000000)에서 인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시점인 2002.11.22. 현재 쟁점채무의 실지채무자는 청구인의 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03.6.20. 처분척으로부터 수령한 후, 2003.7.31. ○○지점에 채무인수약정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입증방법에 따라 즉,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청구인의 적극적인 입증에 의하여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부인 고○○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서를 ○○지점에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의 재원으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입증방법에 따라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