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차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83 선고일 2003.12.29

임차보증금 상환시 자금이 수증자의 주식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채무의 상환일이 증여일 이전이어서 증여일 현재 이 채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빌라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0.22. 시어머니 심○○(이하 “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2003.6.1. 청구인에게 2002.10.22. 증여분 증여세 5,595,4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은행채무 15,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2002.10.22. 증여분 증여세 1,950,000원을 감액 경정ㆍ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일부경정)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3.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소유였으나 1998.10.9. 심○○에게 세입자 청구외 이○○의 전세금 23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던 것으로서, 동 전세금 1998.9.4. 2,500천원, 1998.9.28. 1,500천원, 1998.10.18. 5,500천원을 이○○가 상환하였고 ○○시에서 쟁점부동산으로 1998.10.16. 전입하면서 심○○과 23,000천원의 차용증과 10백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심○○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액 23백만원 및 전세보증금 10백만원 합계 3백만원은 공제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이○○ 23백만원 및 청구외 이○○ 10백만원 등 전세보증금 33백만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1998.10.9. 이전에 이○○가 1998.9.4. 250만원, 1998.9.28. 1,500만원, 증여일 이후 1998.10.18. 550만원 합계 23백만원을 지불한 것은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세입자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입자보증금 상환시 자금이 청구인의 주식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거래실적명세서 외에 증여자 심○○에게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채무의 상환일이 1998년 9월이므로 증여일 현재 이 채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며, 전세보증금 10백만원은 이○○명의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이○○가 심○○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이○○의 임차보증금 23백만원을 이○○가 변제하고 받은 차용증 23백만원 및 이○○의 임차보증금 10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재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곤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이○○가 1984.12.3. 취득하여 1998.10.9. 심○○에게 증여하였고, 2002.10.22.(원인일 2002.10.15) 심○○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 및 1999.3.8. ○○은행 [(구)○○은행]으로부터 이○○가 대출을 받아채권최고액 19,5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2.4.15. 해지된 사실과 2002.4.18.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가 대출을 받아 채권최고액 19,5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의 전세보증금 23백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증빙으로 이○○가 청구외 이○○에게 1998.9.4. 2,500천원, 1998.9.28. 15,00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와 1998.10.18. 잔금 5,5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전세보증금 지불 후 심○○과 1998.10.20. 23,000천원의 “차용증” 작성하였고, 2000/10/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10백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2.3.22. ○○지방법원 ○○지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출하고 있다.

(3)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채무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이○○가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금액에는 청구인의 ○○증권(증권계좌000-00-000000)으로부터 1998.9.25.에 출금하여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번호000-00-0000-000)에 입금한 것으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가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그러나, 이○○와 심○○간에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특수관계인건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가 심○○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심○○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이○○가 청구외 이○○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심○○과 이○○간에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