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매매로 취득한 것이 맞으나 매매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므로 저가양수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매매로 취득한 것이 맞으나 매매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므로 저가양수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증여세 36,400,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50,280,75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외 정○○은 ○○도 ○○시 ○○면 ○○리 ***번지의 2호 외 6필지 59,8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2002.12.0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2002.12.04. 증여분 증여세 36,400,000원을 청구인에게 2003.11.07.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82,942,810원에 유상취득 하였다.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숙부인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거래는 증여로 판단된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안의 내용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안의 내용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안의 내용 생략)의 시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항 제1호에,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정○○에게서 무상으로 받았는지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와 ○○도 ○○시 ○○면 ○○리 **-27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80백만원(이 중 5백만원은 기 지급하였고, 5백만원은 합의 즉시 지급하였으며, 잔금 70백만원은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기일에 따라 변제)과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2000.12.20.자 (이 건 부과처분일보다 3년전)의 인증서(법무법인 ★★, 등부 2000년 제1692호)에 의해 알 수 있고,
② 같은 날, 2001.09.30.을 지급기일로 한 35백만원의 약속어음과 2002.6.30.을 지급기일로 한 35백만원의 약속어음을 각각 발행하여 청구외 정○○에게 교부하였음을, 약속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 증서 2000년 제276호, 증서 2000년 제277호)에 의해 알 수 있으며,
③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2000.12.30.(인증서 받은 날부터 10일 후)에 5백만원, 2001.10.04.에 30백만원, 2002.07.02.에 35,003,000원(3,000원은 다른 수수료로 보인다), 2003.04.29.에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와 2,942,810원(다음날 납부되었음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됨)을 각각 송금하여 주었음을 관련통장에 의해 알 수 있다.
(2) 양도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