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에 총출연재산가액의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다면 세무확인 미이행가산세는 당해사업년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함
당해 사업연도에 총출연재산가액의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다면 세무확인 미이행가산세는 당해사업년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2.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7.3.1 ~ 1998.2.28 사업연도분 증여세 17,145,340원 및 1998.3.1 ~ 1999.2.28 사업연도분 증여세 19,730,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같은날 고지한 1999.3.1 ~ 2000.2.29 사업연도분 증여세 17,787,570원 및 2000.3.1 ~ 2001.2.28 사업연도분 증여세 18,760,840원의 부과처분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의 부과대상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1999.3.1 ~ 2000.2.29 사업연도분 3,428,180원은 2000.3.1 ~ 2001.2.28 사업연도분 7,754,371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50년도에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7.3.1 ~ 2001.2.28간의 4개 사업연도분(청구법인은 1997.3.1 ~1998.2.28의 사업연도를 1997사업연도로 하는 등 착오에 의하여 사업연도 표기를 잘못한 점은 있음)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규정의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를 2003.1.20 처분청에 일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2.1. 같은 법 제78조 제5항 규정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를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3.1 ~ 1998.2.28 사업연도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증여세 17,145,340원, 1998.3.1 ~ 1999.2.28 사업연도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증여세 19,730,800원, 1999.3.1 ~ 2000.2.29 사업연도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증여세 17,787,570원 및 2000.3.1 ~ 2001.2.28 사업연도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증여세 18,760,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부과처분의 당해 사업연도에는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가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장부상 가액이나 출연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규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누적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토지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
2. 쟁점 1)에서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입 등에 대한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1998.12.31 개정 →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서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1999.12.31 개정 →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 200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④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출연받은 재산의 규모·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⑤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 사실관계
(1) 1998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와 변동이 없고, 1999사업연도에는 1956년도에 출연받은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예금함으로써 토지가액이 감소되고, 예금액이 증가되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2) 2000사업연도의 토지가액 감소와 예금액 증가의 원인은 1999사업연도와 같이 1956년도에 출연받은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예금함으로써 토지가액이 감소되고 예금액이 증가하였으며, 건물 증가액(108,765원)의 원인은 학교급식실 건물을 국고(교육청) 지원금 104,409천원과 학교자체부담금 4,356천원으로 신축한 데 기인한 것이고 동사업연도 역시 국고지원금 이외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판단
(2)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998.12.31 및 1999.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총자산가액이 50억원 또는 3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대상에는 해당하나, 2001사업연도에는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2000사업연도에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 규정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국고지원금 104,409천원만 있을 뿐 그 외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만 있고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이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고 해석(재산 46014-174,1999.1.25)하고 있음을 볼 때, 증여세 비과세대상의 출연재산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미이행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