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에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다면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함
당해 사업연도에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다면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2.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9.3월∼2000.2월 사업연도 증여세 19,264,400원 및 2000.3월∼2001.2월 사업연도 증여세 19,510,990원의 부과처분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대상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1999.3월∼2000.2월 사업연도 15,093,392원, 2000.3월∼2001.2월 사업연도 12,328,705원)으로 하여 각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85년에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규정의 1996.3월∼2001.2월간의 5개 사업연도분(청구법인은 1996.3월∼1997.2월의 사업연도를 1996사업연도로 하는 등 착오에 의하여 사업연도 표기를 잘못한 점은 있음)에 대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를 2003.1.20. 처분청에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2.1. 같은법 제78조 제5항 규정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3월∼2000.2월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고 한다) 증여세 19,264,400원 및 2000.3월∼2001.2월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고 한다) 증여세 19,510,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부과처분의 당해 사업연도에는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가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장부상가액이나 출연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누적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세 부과대상의 기준가액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가액이 당초 출연당시의 평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만 출연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당초 출연당시의 평가액보다 크므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
2. 쟁점 1)에서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④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총리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법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⑤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⑧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3.2.1.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규정의 1997.3월∼2001.2월간의 5개 사업연도분에 대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를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2003.1.20. 일괄 제출하면서 총자산가액은 5개 사업연도 모두 동일하게 2,303,498,000원(토지 1,017,848,000원, 건물 1,215,650,000원, 기타 70,000,000원)으로, 수입금액은 매 사업연도마다 변동되면서 2000사업연도 15,093,392원, 2001사업연도 12,328,705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가산세 부과의 기준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동일함)를 가산한 금액(2000사업연도: 27,520,723,660원 =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27,505,630,268원 + 수입금액 15,093,392원, 2001사업연도: 27,872,851,686원 =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27,860,522,981원 + 수입금액 12,328,705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당해 사업연도(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는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3.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에서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다면, 가산세부과의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만이 된다 할 것이다. (심사 증여 2003-0014, 2004.4.19. 및 국심2003서3502, 2004.2.1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쟁점 2)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건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2000사업연도 15,093,392원, 2001사업연도 12,328,705원)에 대하여만 가산세 부과의 기준금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