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은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79 선고일 2004.02.09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 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11.21 증여분증여세 4,160,000원은 2002,11,21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지급한 36,000,000원이 ○○광역시 ○○구 ○○동 ○○ ○○타운 ○○호 대지31,6407㎡, 건물 59.92㎡의 소유권 중 청구외 윤○○의 지분의 매매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 ○○타운 ○○호 대지 31,6407㎡, 건물 59,92㎡(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 중 청구외 윤○○의 지분(공유자 지분 2분의1)에 대하여 2002.11.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3.6.13 청구인에게 2002.11.21 증여분증여세 4,1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인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윤○○과 2002.1.13 결혼을 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윤○○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거주하였고, 개인사정으로 2002.11.2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윤○○ 공동명의지분 1/2을 매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세청홈페이지를 방문 확인한 결과 배우자간증여시 5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매매 및 증여에 대한 과세차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결정시 사실혼관계라 하여 배우자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임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외 윤○○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53-46에 의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가액을 채무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담보된 채무가액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에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청구인과는 해당 없고, 쟁점아파트의 취득 원인은 매매라고 주장하나, 당초 증여세 과세자료처리 당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실혼관계 주장하다 사실혼관계의 증여재산공제가 안된다고 하자 증여세 고지 이후 혼인과기를 내세워 사실상 매매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은 채무자로 하여 담보된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아파트의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소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도니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하오가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12.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과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2.18 청구외 윤○○과 공동으로 (청구인 1/2지분, 청구외 윤○○ 1/2지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2.11.21 쟁점아파트의 청구외 윤○○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 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인 6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중 청구외 윤○○의 지분 해당액인 32,000,000원을 청구외 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청구외 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으나, 실지는 청구외 윤○○에게 매매대금으로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사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윤○○과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으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 당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여자인 청구외 윤○○과 2002.1.13 결혼하였고, 청구외 윤○○과 거주를 목적으로 2002.2.18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구입하였다가, 2002.11.21 쟁점아파트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윤○○의 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액계산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5억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자인 청구외 윤○○이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여 아니하여 증여자인 청구외 윤○○과 청구인이 친족관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외 윤○○이 청구인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즉 혼인신고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이므로 혼인신고가 없는 청구인과 청구외 윤○○의 관계에 대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 바, 쟁점아파트의 건물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윤○○이 2002.2.18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주식회사○○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 하며 12,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된 것은 알 수 있으나, 이 근저당설정은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증여 당시 증여자인 청구외 윤○○의 현존하는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청구외 윤○○ 지분을 취득한 사유가 증여가 아닌 대가를 지급한 매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 윤○○간에 쟁점아파트의 청구외 윤○○ 지분을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청구외 윤○○ 지분을 취득한 일자인 2002.11.21일에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윤○○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 중 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입금한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2002.4.10고시기준 기준시가인 32,000,000원(64,000,000원×1/2)의 112.5%에 해당되어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2.11.21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지급한 36,000,000원이 쟁점아파트의 청구외 윤○○ 지분의 매매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