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유소 공사비를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78 선고일 2004.02.23

아들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받아 청구인의 주유소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과 입출금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타당하지 않으므로 아들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1997.10.10.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한○○로부터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이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3.3.4. 청구인에게 1997.10.10. 증여분증여세 9,1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도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에 소재하는 주유소 (이하 “쟁점건물”라 한다)를 신축하는 과정에 청구외 한○○가 쟁점건물의 임차자인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임대보증금 385백만원(임대보증금 총액 12억원 중 일부)을 입금 받아, 이 중 287백만원 쟁점건물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쟁점건물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인데도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쟁점건물의 신축하는 과정에 청구외 한○○가 쟁점건물의 임차잗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2억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원을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주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1997년 5월 이후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직접수령(1997.5.3. 5천만원, 1997.5029. 5천만원, 19976.6.9. 5천만원, 1997.7.15. 6천만원)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한○○가 대신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던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한○○가 대신받아 입금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한○○는 1997.10.10.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처분청은 청구외 한○○가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현금증여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1996.12.5.이며, 임대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한○○, 한○○, 한○○, 김○○ 등 5인이며, 임차자는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있고, 임대보증금은 12억원, 월임대료 3백만원이며, 임대보증금 지급시기는 계약일에 계약금 5억원, 1997.1.31.에 1억원, 1997.3.31.에 1억원, 1997.5.31.에 1억원, 준공일에 2억원, 잔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12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총 12억원을 언제, 누가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제시는 없으며, 다만, 청구외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 한○○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임대보증금조로 385백만원을 입금받아 이 중 287백만원은 쟁점건물의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의 예금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997.2.3. 1억원, 1997.3.27. 6천만원, 1997.4.1. 4천만원, 합계 2억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한○○가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287백만원을 지출하였다면, 오히려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87백만원을 더 지급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한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5.3. 5천만원, 1997.5.29. 5천만원, 1997.6.9. 5천만원, 1997.7.15. 6천만원, 합계 2억1천만원을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5인이므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2억원을 지분별로 분배하더라도 2억4천만원정도이고, 이 중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도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한○○로부터 쟁점금액을 추가로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④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한○○로부터 입금받은 것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한○○가 대신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