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74 선고일 2004.03.08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 3월 서울특별시 ○○구 ○○동 XX-3 소재 ○○종합건설주식회사(총발행주식수 310,000주, 1996.9.24.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8,500주(지분율 3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주인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액 173,600천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3.7.23. 청구인에게 1993년 3월 증여분 증여세 76,1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자 ○○○는 체납액 14건 1,172백만원이 결손처분되어 부과될 조세에 대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있는 명의신탁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전)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를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판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3.15부터 1994.7.2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1993사업연도 가공매입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송(○○행정법원 2000구 28762)결과,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원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였음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행정법원(2000구 28762) 소송시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 및 주주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라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 ○○○가 주식을 취득시 작성(1993년 3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양도증서 6매를 제시하였고, 이에 소송수행자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당 매매가액 3,200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음이 관련공문(○○지방국세청 법무61230-138, 2002.3.8.)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993.12.31. 사업연도 결산시 동 법인주식 108,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은 1993년 3월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과 그 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또한 청구외 ○○○는 1993년 1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50,935천원, 1993년 12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27,200천원 등 14건 1,172,347천원의 국세를 체납한 후 결손처분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탁자인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헌재96헌바87, 1998.4.30; 대법원 97누 1525, 1998.6.26; 재삼46014-499, 1994.2.24. 같은 뜻)

②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