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양도를 합의해제하는 계약서가 조세회피를 위한 담합에 의한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3-3071 선고일 2005.06.29

양도해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저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兄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11.16. ○○도 ○○시 ◇◇◇ ○○번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액면 10,000원) 48,1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81,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하여 동 가액 (2,843,064,900원)과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1,000,391,430원을 2003.08.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 사이에 2001.11.16. 체결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2002.02.25 취소되었으므로 양도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의제에도 해당할 것이 없으므로 이건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은 2001.11.16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같은달 20일에 ◆◆세무서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2,407,500원을 신고하고 다음날 납부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3.03.17 쟁점주식을 평가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청구외 법인에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03.06.05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2003.07.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정황으로 미루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담합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를 취소(합의해제)하는 2002.02.05. 자의 계약서가 조세회피를 위한 담합에 의한것(가장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전의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전의 것)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 대법원 판례

○ 대법96누 14043, 1997.08.22. 대법96누6929, 1997.07.11 증여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환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된다, 다만 반환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지면 그 반환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92누17884, 1993.05.11.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91누12813, 1992.02.25. 증여세과세처분 전 증여계약의 해제, 등기말소 시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법86누427, 1987.02.24. 매매합의해제로 당초 매도인명의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을 합의해제로 원상회복등기를 하지 않았을 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라 할 수 없다. ※ 심사, 예구 및 심판례

○ 국심99전1951, 2000.01.11 타법인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하여 과세처분 전에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로서 당초 주식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부당함

○ 국심2001서2252, 2001.12.13 증여세과세처분 후에 증여취소 등이 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 국심95중809, 1995.06.23 증여세과세 후 법원판결에 의해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취소되지 안흔다

○ 재삼46014-486, 1996.02.23. 재삼46070-421, 1993.02.23. 국심92서458, 1992.05.22. 증여세 부과처분 전 신고기한 이전 적법하게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 소유로 환원될 때에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재일46014-97, 1996.01.13 잔금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된 부동산이 다사자간 계약해제합의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16. 김○○으로부터 쟁점주식 48,1500주(액면10,000원)를 481,500,000원(액면가)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제출된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자 김○○은 2001.11.20.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2,407,500원을 신고하고 다음날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상망(TIS) 조퇴 자료, 납부영수증, 회사의 관련 장부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청구인은 2001년도 중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2년도에 다시 환원환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2001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기간 중인 2003.03.17 쟁점주식을 평가한 서류 등을 제시 하도록 청구외 법인에 안내한 사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해명자료제출 안내서 및 감사기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5) 처분청은 2003.06.03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2003.06.1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계약서의 작성형식이 부실한 점, ◇◇세무서 감사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이 해명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을 들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또한 2002.02.05 쟁점주식양도계약이 취소(합의해제)되었다면 다음날 31일에 청구외 법인이 시고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 쟁점주식의 양도를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2003.07.22 청구주장을『불채택』결정을 한 사실이 감사결과예고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동 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하여 동 가액(2,843,064,9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481,500,000원)과의 차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1,000,391,430원을 2003.08.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 등이 2002.02.05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해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주요사건(탈퇴한 대주주의 복귀)으로서 2002.03.31.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2002.03.06.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식의 양도사실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점이나

(8)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2001.11.20. 신고 납부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점, 2003.03.17. 쟁점주식의 거래내용에 대한 ◇◇세무서장의 해명요구에 청구외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2002.02.05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해제계약서는 고액의 과세처분이 예고된 2003.03.17. 이후에 청구인과 김○○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통정하여 작성한 것(가장행위)으로 보인다

(9)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위가 거래금액의 조정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양도직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 거래를 취소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이건 양도해제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10) 정리하면 이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양도자 명의로 환원한 것돠 당초 양도계약에 있어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과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2002.02.05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자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와 저가취득 부분을 증여의제로 보아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